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구미법무사 개인파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19 조회: 3,736
    질문

    구미법무사 개인파산

    비공개
    질문28건
    질문마감률59.1%
    질문채택률54.6%
    2016.11.07. 19:34
    답변 2
    조회
     
    545
    구미에 있는모법무사에 3개월전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달라고하고 서류도 바로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접수도하지않고 사무장은 전화도받지않고 문자를해도 답이없습니다 법무사에 전화하니 사무장이 진행하는것이라서 어떻게 진해되는지도 모른다며 전화하라고 한덥니다 그런데도 연락이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07. 20:03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구미에 있는모법무사에 3개월전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달라고하고 서류도 바로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접수도하지않고 사무장은 전화도받지않고 문자를해도 답이없습니다 법무사에 전화하니 사무장이 진행하는것이라서 어떻게 진해되는지도 모른다며 전화하라고 한덥니다 그런데도 연락이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해당사무실은 정상적인 사무실이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채권자가 수십군데가 되더라도 최초 수임받은이후 3개월이나 접수를 못할정도의 사건은 없으며 신청당사자가 최대한 서둘러달라고 했는데도 아직 접수가 안됐다면 


    "앞으로도 접수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서를 접수할때 관공서나 일반서류들의 사용기간은 2달이며 지금정도시간이 지났다면 담당사무실에 전달한 모든서류는 다시발급하셨어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가장 지금의 질문자님사건이 잘못되고있는걸 알수있는부분은


    법무사에 전화하니 사무장이 진행하는것이라서 어떻게 진해되는지도 모른다며 전화하라고 한덥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야 실무자도 아니고, 관련업계 종사자도 아니시다보니 어느정도 사건처리한 실력있는 사무실에서는 어떤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지 잘 모르실수밖에 없어 이런내용을 듣고서도 아무런 의문점을 가지지 못하셨겠지만 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만약 신차를 구입하려고 동네 자동차영업소를 들려 차량한대를 구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최초 해당차량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줬던 영업사원에게 상담을 받고, 계약조건을 확인해 차량구입을 한뒤 한두달 차량을 운행하다 차에 어떤문제가 생기면 질문자님은 딜러에게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하시는지요? 아니면 AS센터를 방문하시는지요? 아니면 이 차량을 만든 제조업체 생산직 직원에게 고쳐달라고 하는지요?


    차량을 판매할 당시 영업사원은 "판매"업무만 하는사람이고

    AS센터직원은 "수리"업무만 하는사람이고

    생산직직원은 "제조"업무만 하는사람입니다. 


    모든 사무실이 각자의 업무파트가 나눠져있고

    그 파트마다 직원들이 정해져있어 각자 업무를 분담해서 진행해야한다는 법이 정해진건 아니니 영세한 사무실이나 인원수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사무실에서라면 담당사무장이 상담도, 서류작성도, 보정도 다 혼자서 하는곳도 있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어있건 나눠서 되어있건 


    "신청인당사자"인 질문자님께서 

    "3개월 전 최대한 빨리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던 서류"를 

    "말도 안되는 수준의 기간동안 아직 접수조차 안되고 담당사무장은 연락도안되며 그 담당사무장이 연락을 안받는다고 직접 사무실에까지 전화를 했는데 사무장이 진행하는거라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는걸 3개월동안 믿고 맡긴 신청인"에게 한다는건 거의 있을수가 없는일입니다. 


    뭐 있다 하더라도 이런정도 수준의 실수가 생겼고 지속되고있다는걸 인지한 사무실에서라면 매일 출근하는 사무장에게 전화한통해서 사실확인도 못하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수임료를 얼마나 지급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실비 지급된 내역 영수증 확인하셔서 그 비용제외하고 나머지비용은 다시 돌려달라고 항의하시고 더이상은 이런사무실에서 기다리며 시간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정도로 사건처리를 하는 사무실에서 진행하셨다면 지금 위에 기재한 내용보다 더 최악의 경우는


    "애초에 질문자님 조건으로는 개인파산신청대상자 자체도 안되는 조건"인데

    이 채무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구별못할정도로 실력이 갖춰지지않아 무조건 된다고 수임을 받았거나


    되는지 안되는지는 구별할 실력은 있지만 안되는 사건을 된다고 하고 수임을 받았거나 하는경우,


    되는지 안되는지 구별할 실력도 있고 되는 사건을 수임받은것도 맞긴하지만

    "애초에 안내가 잘못되어서 재산을 청산하고 채무를 탕감받는다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청대상자는 되는데 접수가 늦어저 시간을 허비하고있는거라면 그나마 다행이고 대상자 자체가 안되는경우 애초에 헛된희망을 가지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있을수 있으니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다른곳에서 상담을 다시 받아보신뒤 서류돌려달라고 하시기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