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13년 7월 신청하셔서 아직까지 아무소식이 없으셨다는건 더 물어볼필요도 없이 사기당하신겁니다. 개인회생이 서류한번 접수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수차례 보정과 본인이 직접 면담기일도 다녀오시고 채권자집회기일도 다녀오셔야 하는데 아직까지 연락을 안받으셨다는건 그쪽 사무실에서 기본서류만 받고 일진행 자체를 안한겁니다.
사건번호는 본인이 공인인증서 만드시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공인인증서로 사건조회해보시면 접수라도 되었는지, 접수되었다면 사건진행이 어찌되었는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2달전에 사건번호 내일 알려준다고 하고 아직까지 연락안온거만 보셔도 본인스스로 사기당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 관할법원이 수원지방법원이면 사건진행이 좀 더디긴 합니다. 저희사무실에서도 8개월 넘게 서류접수만 되고 아무런 보정없이 기다리신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2013년 7월부터면 얘기가 다르지요 ....
지금와서 그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해봤자 연락이 안되니 연락해볼수도 없고 연락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진행한 전후사정상 돈을 돌려줄 마음으로 진행했다면 진작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아 사건을 끝냈겠지요 ...
연락을 더 해보셔서 돈을 받으시면 참 좋겠지만 그럴확률은 극히 낮으니 다시 재신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사무실인경우 상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게 아닌 무조건 된다, 말도안되는 금액만 내면되니 진행하셔라, 무조건 믿어라 기다려라 이런말만 듣고 수임료만 건냈을테니 실제 질문자님꼐서 개인회생이 안되실수도 있고 된다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변제금액을 내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재신청 하실생각하시고 상담받으시는편이 좋을듯 싶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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