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원리금 100%변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급여가 너무 많아 36개월전에
원리금이 전액변제가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가용소득을 36개월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인데
36개월 이전에 원금이 100%변제되는
신청인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주거비도 신청하여 최대한
생계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7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6,405,937원 |
부양가족 |
3.5인생계비+월세 |
가용소득 |
2,535,566원 |
총채무 |
90,645,999원 |
원금변제율 |
1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2. 28.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3. 05.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4. 08.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5,965,753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16,950,000원 |
임차보증금 |
50,000,000원 |
도박금액 |
42,361,000원 |
예상퇴직금 |
6,037,450원 |
청산가치 |
75,426,753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하는 77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농협은행, 에이치비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디비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88,628,608원이며
이자 2,017,391원
합계 90,645,99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5,965,753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
을 제외한 14,115,753원이 청산가치이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6,950,00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서 인천광역시
면제재산 4,8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 42,361,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어차피
원리금 100%변제이기 때문에 반영하여도
변제금에 영향이 없어서입니다.
예상퇴직금 6,037,450원이 있지만 퇴직연금
사업장이라 전부 청산가치에 미반영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75,426,753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년 7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세명중 0.5명은 배우자 소득으로
부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 2.5인과 신청인포함 3.5인생계비와
월세737,000원을 추가생계비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도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6,405,93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3,870,371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535,56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은 원리금 100%변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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