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원리금 100%변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기간 36개월전에
원금이 100%변제되는 신청인은 이자를
변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법원은 원금이 전액변제되어도
36개월에 해당하는 개월수 만큼 이자변제
를 하여야 합니다.
즉,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기간 32개월만에
원금전액 변제자는 32개월로 끝이나는데
다른법원들은 36개월이 되는 나머지 4개월
을 이자변제까지 하여야 합니다.
같은 개인회생사건인데 말이죠.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61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309,852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972,785원 |
총채무 |
62,122,663원 |
원금변제율 |
1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3. 11.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3. 14.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4. 26.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668,167원 |
보험 |
2,931,656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채무사용처미소명 |
9,008,800원 |
예상퇴직금 |
4,508,332원 |
청산가치 |
12,694,622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거주하는 61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비엔케이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국민은행
국민행복기금, 오케이저축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대구은행, 국민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1,798,021원이며
이자 324,642원
합계 62,122,66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668,167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 2,931,656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
을 제외한 1,431,656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예상퇴직금 4,508,332원의 1/2인
2,254,166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채무사용처 미소명금액 9,008,8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2,694,622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년 3개월을 근무하였고
자녀가 성년이어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자녀명의 주택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309,85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3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972,785원을
32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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