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서 가구별로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추가생계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분같은 경우 1인가구 이므로 월세의 일부인
최대치 398,000원을 추가생계비로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업무처리지침을 반영하여 다른
법원에도 이 방법대로 신청을 해보지만
다른법원은 아직까지도 이런 추가생계비를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1년생 여성분 |
지역 |
서울특별시 강서구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491,667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와월세 |
가용소득 |
756,600원 |
총채무 |
89,977,675원 |
원금변제율 |
31%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2. 08.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2. 20.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5. 23.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860,510원 |
보험 |
210,880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5,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현금인출 |
4,813,827원 |
청산가치 |
4,813,827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거주하는 91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롯데카드, 삼성카드, 한국장학재단
애플자산관리대부, 신한카드, 신한은행
국민행복기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88,295,413원이며
이자 1,682,262원
합계 89,977,67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860,510원과 보험 210,880원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청산가치 반영시 공제됩니다.
임차보증금 500만원이 있지만 서울특별시는
5,5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므로 청산가치에
0원이 반영됩니다.
현금인출한 일부분 4,813,827원을 청산가치
에 반영을 하였고 청산가치 총 합계가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5년 4개월을 근무하였고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와 월세를 추가
생계비로 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91,66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735,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56,6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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