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고
배우자는 전업주부입니다.
이렇게 배우자포함 4인생계비로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원금변제율이 너무적으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고 합니다.
이분은 원금변제율이 43%인데 다행히도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5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4,275,260원 |
부양가족 |
4인생계비 |
가용소득 |
837,312원 |
총채무 |
103,651,834원 |
원금변제율 |
43%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3. 0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3. 12.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5. 22.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667,316원 |
보험 |
2,084,058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39,546,000원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40,130,058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85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농협은행, 대구은행
하나저축은행, 제이티저축은행, 아이비케이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02,650,272원이며
이자 1,001,562원
합계 103,651,83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667,316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 2,084,058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584,058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배우자의 부동산 환가예상액 1/2인
39,546,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0,130,058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6년 7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두명이 있어 총4인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부동산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병원비과다지출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4,275,26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3,437,94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837,312원을
53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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