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원금 55%탕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고 추후 개인회생
을 의뢰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두명중 한명씩 부양하므로
2인생계비가 적용이 되었고
원금 45%변제 55%탕감으로
개시결정 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9년생 여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216,667원 |
부양가족 |
2인생계비 |
가용소득 |
385,000원 |
총채무 |
43,391,811원 |
원금변제율 |
45%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2. 28.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3. 05.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5. 27.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4,193,863원 |
보험 |
7,304,456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대출미소명금액 |
1,600,000원 |
예상퇴직금 |
6,373,745원 |
청산가치 |
12,935,191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거주하는 89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웰컴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전북은행, 엔에이치저축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국민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3,206,403원이며
이자 185,408원
합계 43,391,81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193,863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2,343,863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보험 7,304,456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5,804,456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예상퇴직금 6,373,745원의 1/2인
3,186,872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채무사용처 소명을 하지 못한
1,600,00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2,935,191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년 11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한명은 배우자가
부양하므로 신청인과 자녀한명 포함 총 2인
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216,66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831,6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85,000원을
5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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