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원금 90%탕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미성년자 자녀 세명이
있지만 자녀중 한명만 부양가족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청산가치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의
부양가족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양가족이 많아도 재산보다
많이 변제해야하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작용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6년생 여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233,181원 |
부양가족 |
2인생계비 |
가용소득 |
288,131원 |
총채무 |
104,185,005원 |
원금변제율 |
1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2. 21.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2. 26.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5. 28.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86,874원 |
보험 |
2,125,704원 |
자동차 |
1,725,0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배우자이체금액 |
7,380,000원 |
청산가치 |
9,730,704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거주하는 76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농협은행, 서울보증보험, 페퍼저축은행
아이비케이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전북은행
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04,054,646원이며
이자 130,359원
합계 104,185,00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86,874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되므로 청산가치는 0원입니다.
보험 2,125,704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625,704원이 청산가치이고
배우자의 자동차 환가예상액의 1/2인
1,725,000원이 청산가치이고
배우자에게 대출금을 이체한 금액
7,380,000원이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9,730,704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년 11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세명이 있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데로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에서 자녀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병원비과다지출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233,181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945,05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88,13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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