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율이적다고 48개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소득이 적어서 변제금
10만원을 36개월 변제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정과정에서 회생위원이 변제율을
올리려고 계속보정을 내어 월변제금을
15만원으로 하고
변제기간을 48개월로 변경하여
개시결정 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3년생 여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045,85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50,000원 |
총채무 |
48,258,284원 |
원금변제율 |
16%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4. 1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4. 18.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5. 31.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650,640원 |
보험 |
3,888,322원 |
자동차 |
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2,388,322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거주하는 93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캐피탈, 하나카드, 국민카드
광주은행, 아이비케이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7,819,328원이며
이자 438,956원
합계 48,258,28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650,640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보험 3,888,322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2,388,322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자동차는 환가예상액보다 피담보채무액이
많아서 청산가치에 0원이 반영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388,322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1개월을 근무하였고
아직 자녀가 없어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045,85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895,85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50,000원을
48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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