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원금변제율 15%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집이 있어 청산가치가 많았고
상속재산까지 있었습니다.
집을 매각후 남은 잔금으로 주택임차를
하여 청산가치를 줄였지만
그래도 법원은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수차의 보정을 통하여
원금변제율 15%로 하고 개시결정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69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238,42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901,353원 |
총채무 |
359,770,691원 |
원금변제율 |
15%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2. 2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3. 04.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6. 12.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0원 |
보험 |
9,072,180원 |
자동차 |
2,950,000원 |
임차보증금 |
48,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부동산처분대금일부 |
15,000,000원 |
청산가치 |
25,522,18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69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51,947,630원이며
이자 7,823,061원
합계 359,770,69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보험 9,072,180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7,572,18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295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으며
임차보증금 4,800만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어서 청산가치에
0원이 반영됩니다.
부동산의 처분대금 일부인
1,5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5,522,18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자녀들이 성년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사업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238,42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3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01,353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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