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년단축으로 신청했으나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만30세미만 여성분이어서
청년단축으로 변제기간을 24개월로
하여 법원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접수후 직장을 퇴직하여 다시 취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서 개시결정도 늦어
지게 되었습니다.
취업한 직장이 소득이 163만원 밖에 되지않아
원금변제율이 너무 적었고
청년단축은 변제율이 20%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결국 변제율이 미치지 못하여
36개월로 하고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6년생 여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630,73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383,995원 |
총채무 |
141,529,535원 |
원금변제율 |
19%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8. 21.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8. 28.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6. 19.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06,312원 |
보험 |
15,880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0원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96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세입자, 비케이자산관리대부, 신한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제니스자산관리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38,931,932원이며
이자 2,597,603원
합계 141,529,53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06,312원이 있고, 보험 15,880원이
있지만 청산가치에는 0원이 반영됩니다.
예금은 185만원까지,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있지만 환가예상액보다 세입자
전세보증금이 커서 청산가치에는
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직장소재지인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언니 임대주택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부동산구입과 생활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630,73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83,995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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