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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 신청시 재량면책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6-05 11:51 조회: 5,641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채무를 탕감받고 싶어하시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또한 면책이 될까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신청인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만한 재량면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책이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면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는 개인회생 제도와 달리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가용소득이 없어 소득으로 변제가 불가능 하여 채무자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청산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득이 적어 채무를 변제할수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모든 파산자가 면책을 허가받을수 있는것은 아니며 법원이 다시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 및 서류상으로 재산과 소득에 대한 검증, 채권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면책 허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수가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일부면책을 선고받아 일부채무를 다 갚을때까지 계속 변제하게 되거나 면책이 떨어지지 않아 10년을 파산자로 살아가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를 알려드리자면
     
    1.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2.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3.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5.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면책선고를 받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저지른 면책불허가사유의 경중 및 채무변제를 위한 노력, 파산자와 가족들의 생활상황, 경제적으로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가능성, 채무의 발생원인과 채무증대 경위, 채권의 종류와 채권자측의 이의신청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량면책으로 채무를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는 채무자들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신용불량자로 계속 불이익을 받게 하려고 생겨난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통해 사회복귀를 실현하게 도와주려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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