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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에 내는 변제금액 납입시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6-10 19:19 조회: 5,282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면서 질문하시지만 자주 잊어먹고 실수하시게 되는 부분인 개인회생 변제금액의 납입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제도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법원에 매달 일정기간동안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면책 받아 탕감 받게 되는데 변제금액의 납입시기는 사건번호가 나온 후 90일 이내를 특정해 변제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사무실은 개인회생 사건 접수이후 85일 뒤를 변제기간으로 정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변제금액을 납부할 법원 계좌번호는 개시결정이 떨어지고 나서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접수 이후에도 85일가량을 법원에 돈을 내지 않으시며 채권자인 은행에도 원래 법적으로는 개시결정 시점까지는 채무금액을 상환하셔야 하지만 대부분의 신청인 분들이 대출금 상환을 할 여력이 되지 않아 은행에 채무상환도 안하시고 85일가량을 은행과 법원 양쪽 어디에도 변제하지 않은 채 본인의 소득 전부를 사용하시다 85일 이후부터 변제금액을 적립하고 계십니다.
    이때 신청인분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시는데 신청인 분들께 여러 번 안내를 해드리고 날짜를 특정해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잊어먹거나 이해를 못하시고 법원에 허락이 떨어지고 개인회생 심사가 끝나야 내는 줄 알고 적립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떨어지도록 법원에서도 권고가 되고 있지만 2013년 기준으로 1년 동안 10만명 넘게 신청할 정도로 점점 더 많은 신청인들이 몰리고 있고 그에 따른 법원의 인력충원은 원활하지 않아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서류심사 시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변제계획안에 신청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첫 회 변제를 하도록 되어있어 개시결정이 떨어져 법원에 신청인 전용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제금액을 스스로 적립을 하고 있어야 하며 개시결정이 떨어지게 되면 그동안 적립하였던 변제금액을 한 번에 납입을 하시고 다음 달부터는 매달 변제금액을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쉽게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매달 20만원씩 5년간 총 1200만원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2014년 6월 1일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셨다면 그로부터 85일 가량은 은행이나 법원에 채무 상환이나 변제금액을 내지 않고 지내다가 2014년 8월 24일에 첫 회변제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총 납입기간은 5년간인 60개월이다 보니 2019년 7월 24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하지만 아직 개시결정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2014년 8월 24일부터 매달 24일에 20만원씩을 적립하셔야 하며 개시결정이 2015년 1월 25일에 떨어진다고 하면 2014년 8월 24일부터 2015년 1월 24일까지 6개월 동안 매달 20만원씩을 적립하여 120만원의 변제금액이 모였을 테고 2015년 1월 25일에 나온 회생위원 계좌로 6개월 치의 변제금액 적립금액인 120만원을 납부하고 2015년 2월 24일부터는 매달 24일에 20만원씩 6개월 적립되어 일시납 했던 6개월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54개월 동안인 2019년 7월 24일까지 계속 변제금액을 납부하면 되십니다. 만약 변제금액을 개시결정까지 적립을 안하셨다 하더라도 바로 기각이 되거나 사건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인가시점은 개시결정 이후 2~3달 뒤에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에서 채권자 집회기일에 법원에 출석하게 되시면 간단한 출석체크후 변제금액을 미납하지 않도록 법원이 한번 더 당부해 주시고 며칠 혹은 몇 주 뒤 인가를 받게 되십니다.
    신청인의 사정이나 법원의 사건처리기간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개시결정이 반년 혹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변제금액을 적립 못하고 잊고 지내시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적립을 못하셔서 개시결정까지 적립하셔야 할 금액이 상당히 많아 도저히 개시결정 이후 인가까지 적립금액을 마련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십니다. 그러한 경우 변제기일 연기신청을 하여 법원이 미뤄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모든 법원에서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보니 신청인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서 어렵게 진행하신 사건을 변제금액 미납으로 폐지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사 호인사무소는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소이며 다년간 수천 명을 상담 및 수임 받아 진행해오며 수많은 노하우와 전문적 지식,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심과 압류로 인해 고통 받는 채무자들을 위해 주말과 심야 상관없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및 개인파산자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신청 방법, 개인회생 면책, 특별면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상담게시글 남겨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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