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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부모님재산 상속포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15 16:45 조회: 2,742

    개인회생 부모님재산 상속포기

    안녕하세요..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신청인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부모님의 부동산을 상속포기 하고, 그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했을때 어떤게 문제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말씀하시지만, 엄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상속포기가 아닌데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는 부모의 사망후 3개월이내에 부모최종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을때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신청인은 이를 하지 않고 “협의분할상속”을 하여 부동산의 지분을 다른 형제나 부모중 살아계신분한테 이전등기를 합니다. 이것은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전제로, 신청인의 채무발생전에 상속포기 또는 협의분할상속을 하였다면,,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발생후에 상속포기 또는 협의분할상속을 했을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발생후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이는 애초에 상속인의 지위가 소급하여 없어지므로, 법률효과에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 이나 파산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협의분할상속을 해서 신청인이 애초 받을 법정상속분을 다른형제나, 살아계신 다른 부모님에게 등기가 되었을때입니다. 이때는 신청인의 채권자가 다른상속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수있는 대상이 되며, 개인회생 이나 파산시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협의분할상속이 이루어 졌을때 개인회생을 신청한 신청인은 그 해당지분만큼 재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청산가치보장원칙으로 인해 변제금을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시는 파산관재인이 다른상속인들을 상대로 부인권소송을 진행하거나,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해당 지분가치 만큼 금전으로 가져오라고 요구를 하고, 이 금전을 채권자에게 안분배당하고, 면책을 시켜줍니다. 금전이 없으면, 소송을 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가해야 하니 면책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실질은 협의분할상속을 하였음에도 인감도장을 찍어줬다며,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신청인들은 말하므로 이러한 경우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분가치를 재산에 반영 했을때 오히려 빚보다 재산이 많아져 애초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었을수 있는 신청인이 나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청, 협의분할상속은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다음 등기소에 접수되는 것이고, 채무발생전 이러한 일이 있었을때는 문제되지 않지만, 채무발생후 상속포기는 문제되지 않으나, 협의분할상속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재산 상속포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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