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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04 12:45 조회: 1,446

    개인회생 진행순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순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먼저 신청서를 보고 기각사유가 있는지 관할이 맞는지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회생위원이 선임되는데요. 서울회생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만 채무가 1억이 넘거나, 영업소득자인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비용 15만원이 추가로 발생되며, 나머지 법원과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채무자는 내부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전처분을 하게됩니다. 금지명령은 장래에 채권의 추심을 금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채무가 과다하거나, 수입이 작은 경우, 변제율이 낮은경우는 금지명령이 기각됩니다. 현재 이미 압류가 진행되었다면 중지명령으로 압류를 중지시킬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된 사건의 경우 면담을 실시하고, 인천지방법원은 채무자 모두를 면담하고 있으며, 다른법원은 정말 특별한 경우만 면담을 실시합니다.

    그다음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하여 수입 및 재산조사를 실시합니다. 제출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했을때는 사건이 기각 됩니다. 또한 이 보정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기각사유가 발각되면 사건이 기각됩니다. 한번의 보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세네번의 보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정이 완료되면, 개시결정을 하는데,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개시결정을 하라고 되어있지만, 실무에서는 3-8개월이 소요됩니다. 개시결정이 되었으니, 법원에 납부계좌가 나오고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개시결정을 하면서 채권이의기간을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이내에 하도록 합니다. 채권자가 기각사유를 발견하여 이의할수 있고, 실무에서는 원금과 이자의 금액이 다르니 변경해달라, 채권이양도되었으니, 채권자명칭을 변경해달라. 보험사에서는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있으니 우리 대출과 상계할수 있도록 보험을 해약해 달라의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에 채권자집회를 합니다. 채권자집회는 실무에서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고, 채무자만 출석하는 형식적인 기일입니다.

    개시결정일로부터 정해진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있고, 채무자가 채권자집회에 출석했으면, 법원은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잘납부해야하며, 변제계획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회생위원은 감독을 하고 변제금이 3회이상 미납되면, 회생위원은 법원에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변제금을 잘 납부하면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책을 받게 됩니다. 면책된 채무자는 새로운 채무가 발생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5년이 지나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진행순서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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