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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채무자범위 확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17 15:25 조회: 19,215

    개인회생 채무자범위 확대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판사 출신 이수진 국회의원이 개인회생 제도 채무자 범위를 확대 한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회발의를 한다는 기사가 나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의 채무자에게는 피부로 실감하지 못할수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회생을 이용할수 있는 채무자는 담보부채무 10억이하 무담보 채무 5억이하까지만 개인회생을 이용 할수 있었습니다. 무담보채무가 5억에서 조금이라도 넘으면 개인회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담보부채무 10억과 무담보채무 5억은 이자와 연체이자까지도 포함이 되어 수년동안 채무가 연체가 되면 연체이자가 많이 늘어나 무담보채무가 5억이 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강제주의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이 일정 요건만 맞으면 개인회생이 개시결정되고 인가까지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금액이 넘어버리면 개인회생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생을 신청하여야 했습니다.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일단 비용이 개인회생 보다 10배 이상 들어가게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의 2/3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요건 하에 신청하면 되는 제도 인데 일반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개시결정되고 인가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 하기 위하여 이수진의원은 개인회생절차를 밟기 위한 기준이되는 우선특권 등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을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 이하로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15년전에 마련된 개인회생채권 규모가 화폐가치의 상승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기존의 범위를 넘어가는 채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상담을 하면서 이 범위 때문에 개인회생은 할수 없다고 답변을 드린 채무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수진의원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채무자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소 절차가 복잡한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하므로 절차의 복잡, 비용의 과다등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 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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