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담보대출이 있기 때문에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추가생계비로
하여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이렇게 2인생계비와 주택원리금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1년생 남성분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742,517원 |
부양가족 |
2인생계비와추가생계비 |
가용소득 |
1,397,935원 |
총채무 |
398,782,804원 |
원금변제율 |
28%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11. 28.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11. 30.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2. 29.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832,639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1,800,0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48,702,638원 |
예상퇴직금 |
1,871,258원 |
청산가치 |
51,438,267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거주하는 81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교보생명, 서울보증보험, 랑대부캐피탈
골든캐피탈대부, 신한카드, 삼성카드
한빛자산관리대부, 엠메이드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55,144,633원이며
이자 43,638,171원
합계 398,782,80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832,639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
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8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48,702,638원이 청산가치이고
예상퇴직금 1,871,258원의 1/2인
935,629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51,438,267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5년 10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지만 배우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2인생계비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추가생계비
로 하여 안산시의 관할법원인
수원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소유 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병원비과다지출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742,51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344,582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397,935원을
4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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