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변제금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습니다.
1.5인생계비를 적용한 사건이고 소득이
181만원 이다보니 최저변제금 20만원
을 책정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정과정에서 사행성소비도 없어 이대로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8년생 여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813,572원 |
부양가족 |
1.5인생계비 |
가용소득 |
200,000원 |
총채무 |
51,767,724원 |
원금변제율 |
14%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12. 18.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12. 26.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3. 13.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69,209원 |
보험 |
346,737원 |
자동차 |
930,000원 |
임차보증금 |
10,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10,585,144원 |
청산가치 |
6,222,572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거주하는 88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우리카드, 아이비케이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오케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1,163,444원이며
이자 604,280원
합계 51,767,72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69,209원과 보험 346,737원은
소액이라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93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어서 청산가치
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상퇴직금 10,585,144원의 1/2인
5,292,572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6,222,572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5년 4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어 1.5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13,57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613,572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0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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