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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07 10:56 조회: 1,668

    개인회생 개인사채 채권자특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개인사채 또는 일수를 받아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채를 하는 대부업자들은 우선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본인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대여당시 현금으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는 채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채권자가 직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자를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채무자의 통장으로 대여금을 입금해주고, 이자를 채권자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가지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채무자는 이들의 성명과 주소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명과 주소를 알아야 채권자목록에 특정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시 사채를 채권자에 넣고 싶은데 채권자가 특정되지 않아 채무자와 대리인 사무소에서 망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거나, 이자를 지급한 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핸드폰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3사에 법원을 통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폰번호 명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낼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금융정보명령 제공 신청을 하여 해당은행에 계좌번호 예금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되는 것이, 불법 대부업자들은 핸드폰도 대포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계좌번호도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포폰, 대포통장은 불법이기 때문에 대포폰, 대포통장의 명의자로 채권자를 특정하고 면책이 되어도 실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러한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였으므로, 채무자는 이렇게 면책이 된다면, 실제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지 못할것입니다.

     

    면책되었는데, 실제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가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게 되면, 면책의 효력이 미쳐 채권자의 소송을 기각할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채, 일수 등으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를 어떻게 특정 하는 지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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