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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파산 채무자가 법원에불출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08 11:18 조회: 1,453

    개인회생,파산 채무자가 법원에불출석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는 정해진 법원기일에 본인이 의무적으로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대리출석이 되지 않습니다. 불출석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파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송달불능으로 불출석한 경우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심문기일결정 등본이 송달불능된 경우, 송달불능 사유가 수취인 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주소로 발송송달을 다시 합니다. 송달불능 사유가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인 경우에는 우선 송달 시행 당시의 우편봉투에 기재된 주소 또는 성명에 오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오기가 있으면 재송달합니다.

     

    채무자 심문기일결정 등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실무상 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등의 연락처로 심문기일을 통지하여 출석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무상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후 외부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보정명령뿐 아니라 심문기일결정 등본도 송달불능되고 전화로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첫 심문기일부터 불출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만 하면 바로 모든 채무를 면할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신청인인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합니다.

     

    두 번째, 적법한 송달을 받고서도 불출석한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다시 출석할 기회를 줍니다. 재차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원인의 소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하여 기각합니다.

     

    심문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는 이유는 채권자를 만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도 있을수 있고, 파산신청 후 채권자와 따로 합의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불출석의 정당한 이유는 될수 없지만, 1회 불출석으로 바로 기각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가혹하기 때문에 한번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장기간 출장 또는 질병 등이 그사유가 될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출석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가지 심문기일을 장기간 뒤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채무자가 구속이되어, 심문기일을 장기간 연장한적이 있습니다.

     

    다음 개인회생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1회 불출석만으로 집회를 종료하고 폐지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한번더 기일을 잡아야 할것입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을 합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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