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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 자주하는 질문2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16 17:12 조회: 212

    개인파산 자주하는 질문2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상담시

    채무자들이 자주하는 질문들을

    설명해보겠습니다.

     

    Q.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면책결정전까지는

    목록을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목록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누락된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는 누락된채권자를 재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

     

    Q.예납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A.예납급은 취급은행에서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민사예납금으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수 있습니다.

     

    Q.파산선고결정을 받았는데 면책결정은 언제되나요?

     

    A.개인파산면책사건은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을 병행하여 진행

    하는데 파산사건이 종료되어야 면책허부 결정합니다.

    면책절차는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 이의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실질적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한

    시일이 소요되며 파산이 선고된다고 해서 곧바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면책()허가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면책허가결정에 대해서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즉시항고장을 제출할수 있으며,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채무자가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불복할수 있습니다.

     

    Q.왜 채권자동의없이 파산선고가 되나요?

     

    A.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면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자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면책절차에서 채무자에게 면책을 받지 말아야할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수 있습니다.

     

    Q.파산절차에서 소송구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소송구조를 신청할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소득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를 보호대상 지원자, 60세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에따른 장애인, 상이등급판정자

    고엽제후유증장애등급판정자이며 신청은 법원에 해야합니다.

     

    법원에서 심사후 소송구조결정이 나면 법원이

    지정한 개인파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가 파산 및

    면책신청까지 대리해주고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는

    법원이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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