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선면책 제도시행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파산은 먼저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난후 면책을 받게 됩니다.
현재 개인파산절차가 종료된 이후에야 채무자를
면책할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파산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을
한 다음 면책허가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파산절차의 종료 이후에야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가
있고,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던 면책불허가 사유가
파산절차 종료 이후에야 확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기다렸다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일부 장기미제 사건에서 경매절차의 지연
채무자 보유 자산의 환가 지연등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면책결정이
신속히 내려지지 않아 채무자가 취업상 제한 또는
사업 인허가상 제한을 받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무의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선면책 대상 사건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면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건일 것
2.조사 결과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선면책
결정 당시 재량면책에 대한 판단을 할수 있을 정도로
파산 및 면책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일 것
3.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파산절차가
지연되고 있을 것
4.향후 파산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지연등으로
유찰이되어 경매가 장시간 진행중일때나
채무자의 채권 회수절차 지연이 있을수 있고
채무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공매절차 지연
파산채권조사확정 재판에 따른 지연등이 있습니다.
선면책제도의 시범실시를 통하여
절차 지연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할수
있으며
면책사건의 처리시간 및 개인도산의 장기미제
사건의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선면책제도 시범실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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