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원금변제율에 상관없이
월세를 지급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추가생계비로 월세를 인정해줍니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71만원
3인가구는 99만원까지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이분같은 경우 1인가구로 40만원까지 월세를
인정받을수 있으나 실제 월세를 25만원
지급하고 있으므로 25만원이 추가생계비가
되어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60년생 여성분 |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635,296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와월세 |
가용소득 |
1,138,561원 |
총채무 |
56,462,457원 |
원금변제율 |
74%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7. 2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8. 07.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1. 22.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1,106원 |
보험 |
1,207,600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3,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거주하는 60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신한카드, 오케이저축은행
엘지유플러스, 서울보증보험, 전북은행
국민행복기금,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5,551,233원이며
이자 911,224원
합계 56,462,45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1,106원과 보험 1,207,600원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까지 보험은 150만원
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차보증금 300만원이 있지만
서울특별시는 5,5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6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자녀가 성인이라 1인생계비와
월세 추가생계비 25만원을 적용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635,296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49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138,56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7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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