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신청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변제횟차에 맞게
모두 납부했다면 면책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인이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이 회복
되기 때문입니다.
면책신청서 양식은 대법원—대국민서비스—양식
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회생을 심사
받은 그 법원에 우편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양식
작성방법은 사건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환급계좌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이 환급은
개인회생 변제금을 더 납부하여 채무자가
돌려받을 금액이 있을 때 신청인이 기재한
환급계좌로 변제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이 가능한 본인의 통장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타인명의의 통장은
기재해도 입금이 되지않으며, 면책결정을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압류가 걸려있는 통장을 기재하면 법원에서
입금을 하여도 출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가능한 통장계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취지 와 신청원인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므로 이 내용은 변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에는 오늘 작성한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신청인에 다시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생을 신청했던 법원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 귀중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인천인경우는 인천지방법원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한후 각 법원의 주소를 인터넷으로
찾아서 봉투에 법원의 주소를 쓰고
봉투에도 서울회생법원 귀중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안의 내용물에 사건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내면 담당재판부로 서류가 잘
도착합니다.
오늘은 면책신청서 작성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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