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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4-18 11:25 조회: 162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용소득으로

    하여 변제금이 책정됩니다.

     

    생계비를 더 많이 인정 받을수 있다면

    그만큼 변제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기본생계비를 인정받고 추가로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수 있는 경우는 세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아래 표대로 주거비의 추가생계비를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1.주거비

    구분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B-A)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A)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B)

    ‘23

    ‘24

    ‘23

    ‘24

    ‘23

    ‘24

    서울특별시

    1인 가구

    398,255

    478,747

    221,919

    237,998

    620,174

    716,745

    2인 가구

    712,867

    785,636

    369,117

    393,303

    1,081,984

    1,178,939

    3인 가구

    992,644

    1,006,596

    473,638

    503,525

    1,466,282

    1,510,121

    4인 가구

    1,175,789

    1,227,557

    576,823

    611,955

    1,752,612

    1,839,51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1인 가구

    268,744

    354,273

    221,919

    237,998

    490,663

    592,271

    2인 가구

    513,264

    581,371

    369,117

    393,303

    882,381

    974,674

    3인 가구

    714,703

    744,881

    473,638

    503,525

    1,188,341

    1,278,406

    4인 가구

    846,570

    908,392

    576,823

    611,955

    1,423,393

    1,520,347

    광역시(위 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의 경우

    1인 가구

    151,337

    201,074

    221,919

    237,998

    373,256

    439,072

    2인 가구

    270,889

    329,967

    369,117

    393,303

    640,006

    723,270

    3인 가구

    377,205

    422,770

    473,638

    503,525

    850,843

    926,295

    4인 가구

    446,800

    515,574

    576,823

    611,955

    1,023,623

    1,127,529

    그 밖의 지역인 경우

    1인 가구

    99,564

    153,199

    221,919

    237,998

    321,483

    391,197

    2인 가구

    178,218

    251,404

    369,117

    393,303

    547,335

    644,707

    3인 가구

    248,161

    322,111

    473,638

    503,525

    721,799

    825,636

    4인 가구

    293,948

    392,818

    576,823

    611,955

    870,771

    1,004,773

     

    두 번째가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교육비가 매월 지출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2.교육비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B-A)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A)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B)

    미성년 자녀

    1인 기준

    180,000

    79,073

    259,073

     

    세 번째가 의료비입니다. 기본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3.의료비

     

    기본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의료비

    1인 가구

    56,157

    2인 가구

    92,802

    3인 가구

    118,809

    4인 가구

    144,394

     

    이처럼 이 세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시 추가생계비를 적용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추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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