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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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원금 16%변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4-29 15:55 조회: 177

    개인회생 원금 16%변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미혼인데 월세 50만원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1인생계비와 월세 최대 396,000원을

    추가생계비로 하여

     

    신청을 하였고 급여가 225만원 때인데도

    이 추가생계비로 인하여

    변제금이 51만원때로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2년생 여성분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251,742

    부양가족

    1인생계비와월세

    가용소득

    518,675

    총채무

    124,088,832

    원금변제율

    16%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4. 02. 05.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4. 02. 20.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4. 04. 23.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28,372

    보험

    25,630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10,0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거주하는 92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중소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국민행복기금

    광주은행, 케이뱅크, 현대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17,436,093원이며

    이자 6,652,739
    합계 124,088,83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8,372원과 보험 25,630원이 있지만

    소액이라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청산가치에 반영시 공제가 됩니다.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 있지만 서울특별시는

    5,5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6개월을 근무하였고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와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며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취하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251,74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733,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18,675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6%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원금탕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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