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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려 막기로 채무변제하고 있다면 즉시 개인회생 및 파산 검토해야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2-11 10:29 조회: 18,275

    돌려 막기로 채무변제하고 있다면 즉시 개인회생 및 파산 검토해야

    머니투데이 대학경제 장경석 기자 |입력 : 2014.02.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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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속되는 경제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증하여 작년 기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고 개인회생 신청자도 지난해 사상최고인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우리나라 서민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개인회생 제도란 무담보채무가 5억 이하, 담보채무가 10억 이하인 개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본인의 소득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여 3년 내지 5년 뒤 최대 90%까지 원금과 이자를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연체상태가 아니더라도 본인 스스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인식되면 신청 가능하며 다른 사적 제도와 달리 보증채무와 세금, 4대 보험 연체금, 개인채무, 사채 등 거의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채무의 늪에서 빠져 나와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불법 토토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주변 회사동료의 소개로 순전히 재미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어느새 중독이 되어 단기간에 1억이라는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채무를 막기 위해 그 동안 사채와 대부업체, 일수까지 쓰며 버텨보았지만 너무나 늘어버린 대출금 상환 때문에 더 이상은 감당이 되지 않던 찰나에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게 되었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제도와 달리 사치 유흥 도박으로 채무가 증대 되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도 면책을 받을 수가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부분 채무를 변제해야 면책이 되지만 신청 후 금지명령이 떨어지거나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채무독촉 전화와 방문추심, 본인의 모든 재산과 통장에 압류와 강제집행이 금지되며 진행되는 법적 진행도 모두 중지되어 소득활동의 제한이나 재산보유의 제한이 없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대비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어 가용소득으로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알려진 것과 달리 나이가 꼭 많아야 파산이 되는 게 아니고 60세 이하더라도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다른 요건만 맞는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파산이 가능하다. 개인파산 채무한도금액은 없으며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전액이 탕감되며 면책 후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다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과 파산은 갈수록 그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잘못된 진행으로 인해 피해보지 않도록 철저히 서류준비를 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한번 기각되는 경우 개인회생은 인가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며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에서 기각된다면 향후 10년간 파산자로 살아가야 할 정도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신청방법 등을 신중하게 검토 후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할 것이다.
    한편 법무사 호인 사무소에서는 (☎ 1600-7026)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로 상담하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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