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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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의 장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5-09 18:04 조회: 7,254
    한두 달 급하게 2~300가량의 추가적인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셨다 돌려막기로 채무가 늘어나신 분들, 지인을 보증 섰다 잘못돼 채무를 짊어지게 되신 분들, 사치 유흥 도박 낭비 같은 사행성 성격이 짙은 채무사용처를 가지신분들등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신용불량상태에 빠져 채권자들의 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몇몇 종류의 채무구제제도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은 채권 종류가 탕감되며 일정부분 채무를 상환하여야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여 빚잔치를 할 필요 없이 재산가치보다 많이 갚으면 되며 탕감효과가 큰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 간에 발생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 됩니다.
     
    우선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로써 벌금이나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양육비, 임금채권등 일부 비면책 채권을 제외한 시중의 모든 금융권과 대부업체, 사채, 일수, 보증인으로 떠않게된 채무,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 통신요금, 세금 외에도 많은 채무를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았거나 연체가 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부제도는 협약된 기관이여야 하거나 협약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채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진행이 되지 않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인 신청인이 신청만 한다면 진행이 가능하고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이의신청으로 진행에 대한 이의사유를 제출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연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제도는 채무로 인해 고통 받는 채무자분들이 1개월~3개월가량 연체를 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한데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 본인의 소득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대출을 받아 돌려막거나 연체상태에 빠질 것 같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면 신용불량자나 연체할 필요 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3.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보면 자연스레 알게 되시겠지만 인가결정이 떨어진 후에 신용조회기록상 등재되어있던 연체자정보(신용불량자)가 삭제됩니다. 하지만 해당 기록이 삭제된 것을 악용하는 신청인이 있을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공공기록 (개인회생은 1301)코드를 남겨놓아 일반인이 보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지 파악할 수 없지만 은행권이나 대부업체에서는 알 수 있도록 공공기록을 남겨놓아 면책을 받기 전까지 대출금이 나오질 않습니다.
     
     
    4. 재산보유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여러 가지 변제계획 공식중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을 통하여 변제하게 되는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으면 해당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채무 또한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계신 재산이 많은 경우 그 재산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월 변제금액이 많아지게 되시며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안타깝지만 재산을 처분하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다보니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5. 직장 및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중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것들중 하나인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직장에서 알게되서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거나 이직을 할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믿고계신분들이 정말 많은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의 취지 자체가 일용직이나 부업, 아르바이트등 재직형태는 어떠한 경우라도 상관 없지만 신청인 앞으로 꾸준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기 때문에 직장이나 소득에 불이익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등이 파산을 하는 경우 재직상의 불이익이 있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사업자를 내시거나 법인을 개설하신다 하더라도 어떠한 제제가 없습니다.
     
     
    6. 개인회생 진행사실을 타인이 알수 없습니다.
     
    비교적 나이가 많지 않은 2~30대 젊은 분들이나 여성, 주부 분들이 자주 여쭤보시는 말씀이 가족들이 본인의 신용상태나 채무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보니 신용불량자가 된 사실이나 연체돼서 추심을 받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큰일 나게 되는데 가족들이나 직장에서 모르게 진행이 가능하냐고 걱정하시며 여쭤보곤 하십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와 채무자인 신청인 본인, 그리고 진행하는 사무실과 법원만이 알고 진행이 되며 본인스스로 말씀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통지서가 가는 법도 없으며 진행사항에 관련된 우편물은 송달영수인변경신고를 통해 우선 저희사무실에서 수령한 뒤 신청인 분들께 통보를 해주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7. 채무사용처가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 등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면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 등으로 채무가 전액 사용되었다면 개인회생이 안된다고 되어있거나 다른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며 분명 일반적인 생활비나 채무돌려막기, 타인의 채무보증, 가족이 아파 병원비로 지출된 채무등 일반적인 채무의 성격과 많이 달라 진행하기 까다로운 점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면책을 못받는게 아니니 채무사용처가 일반적이지 않으신 분들 또한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최근 급격히 늘어난 채무인 경우도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이 가능합니다.
     
    7번에서 말씀드린 사치, 유흥, 도박, 낭비로 사용된 채무가 개인회생이 안된다고 하는 일부사무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급격히 채무가 증대된 사유 또한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7번 사항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채무를 가진 신청인들 보다 변제금액이 많이 책정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면책을 못받으시는경우는 아니니 이 또한 전화로 상담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만 변제한다면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한해에 10만 명이 신청할 정도로 신청자가 꾸준히 많아지고 있고 시행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나 주변에 많은 분들이 면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변에 신청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내 주변에 누구누구는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매달 15만원씩만 갚았다더라”, “신청한지 반년도 안되서 끝났다더라”등등 본인과 조건이 다른 타인의 진행사항을 듣고 본인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 짐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천편일률적으로 원금 절반탕감, 원금 90%탕감, 5년 동안 매달 20만원씩 상환이 아닌 신청인의 재산, 배우자의 재산, 부양가족유무, 소득, 채무사용처, 채무발생시기, 세금체납금액, 4대보험 미납금액등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학공식처럼 변제금액이 책정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월 소득이 230만원인 3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예로들 경우 3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인 30만원을 5년간 총 1800만원 납부하신다면 채권자가 1군데거나 100군데이거나, 채무금액이 5천만 원이거나 5억 원이거나 1800만원만 변제하시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이 탕감되시게 됩니다. 채무가 1800만원인 경우는 공교롭게도 원금 전액변제가 되시지만 채무가 5억이시라면 원금의 약 4%정도만 상환을 하게 되십니다. 이러다보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주변에서 들으신 얘기들은 그저 참고로만 삼으시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법무사호인사무소처럼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거쳐야 확정이 되십니다.
     
     
    10. 채권자의 추심 및 보전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어느 정도 연체가되어 추심전화를 받다가 개인회생제도를 알게 되어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금지명령이라는 절차입니다. 금지명령이란 채권자들의 추심 및 압류 일체를 법원이 막아주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신 거의 모든 분들께서 금지명령이 떨어져 법적 보호를 받으시지만 일부법원에서는 재신청을 하는 경우나 사치, 유흥, 도박, 낭비로 대출금을 사용하신 경우, 채무가 급격히 늘고 채권자에게 몇 회 변제하지 않은 채 최근채무로만 신청을 하는 경우는 금지명령이 지연되거나 안떨어진채 개시결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사 호인사무소는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소이며 다년간 수천 명을 상담 및 수임 받아 진행해오며 수많은 노하우와 전문적 지식,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심과 압류로 인해 고통 받는 채무자들을 위해 주말과 심야 상관없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및 개인파산자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신청 방법, 개인회생 면책, 특별면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상담게시글 남겨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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