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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1 14:09 조회: 4,006
    질문

    개인회생중인데요 다시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질문32건
    질문마감률37.5%
    질문채택률37.5%
    2016.09.29. 11:23
    답변 3
    조회
     
    156
    아까문의드렸었는데요 답변감사합니다. 우체국쪽을 채권자가 압류한내용이라고하셨눈데요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있는중에서도 재산압류나 통장압류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이런내용이 있음 회생진행에 문제가 되는건지도궁금합니다.이제 일년도남지않았는데 이제와서 무슨일인지 답답하네요 폐지되는건 아닌가싶어 더욱더걱정입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09.29. 12:2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아까문의드렸었는데요 답변감사합니다. 우체국쪽을 채권자가 압류한내용이라고하셨눈데요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있는중에서도 재산압류나 통장압류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이런내용이 있음 회생진행에 문제가 되는건지도궁금합니다.이제 일년도남지않았는데 이제와서 무슨일인지 답답하네요 폐지되는건 아닌가싶어 더욱더걱정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세한 내용에 대해 기재가 되어있었다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었겠지만 단순히 회생진행중이고 압류됐다 수준의 내용만 기재되어있어 이론을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처럼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가 이런일을 당하는경우는 크게 두가지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초에 모든채권이 전부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어 같이 진행되지 않고 일부채권이 누락된 상태로 진행중"이다보니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은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인가결정,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만 누락된 일부채권자의 경우 효력이 미치지 않아 언제든 압류나 추심을 받을수 있고 면책의 효력또한 미치지 않아 해당채무를 별도로 상환하셔야 하는경우


    나머지 하나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있고 금지명령의 효력또한 미치고 있지만" 해당사실을 묵인하거나 모르고 압류를 진행하였고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중인지를 알리없는 집행계에서는 우선 채권원인관계가 확실하니 압류를 실행시켜준 경우입니다.


    우선 설명드릴 후자의경우는 이의신청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진행하셨던 사무실에 요청하셔서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일부채권자가 우체국통장에 압류를 했으니 이의신청서를 좀 작성해달라고 하시면 금방 압류해제가 되며


    전자의 경우는 상당히 상황이 안좋은데


    "개인회생의 인가결정"이후 어떤사유로든 누락된 채권을 중간에 포함할수없어

    .이제 일년도남지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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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말이 개인회생신청후 변제금액을 잘 내고있으며 잔여변제기간이 앞으로 1년도 채 안남아 조만간 면책을 받을 상황이라면 


    해당채권자를 포함하기위해서는 기존 4~50개월간 갚아왔던 개인회생을 폐지한뒤 엎어버리고 다시 누락된채권을 포함해 재신청을 해야하고 이경우 다시또 처음부터 60개월이라는 변제기간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납입했던 모든변제금액은 연체이자로 충당되었으니 지금까지 납부했던돈은 이자로 다 날렸다고보시면 되시고 원금은 그대로, 이자는 신청당시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해야한다고 보시면되니 그동안의 고생이 물거품됩니다.


    이런방식으로 재신청하는게 싫으시고, 누락된채권이 맞는데다 채무원리금이 많지 않다면 해당채권자와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따로 협의를 통해 조정을받아 상환하셔야 합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누락된채권인경우


    재산압류나 통장압류, 급여압류 모두 당연히 가능하며 이런상황에 처해 변제금액을 내기가 힘들어지거나 불가능해지는경우 


    폐지되는건 아닌가싶어 더욱더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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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이상 변제금액이 연체되 법원에서 폐지요건에 맞다 생각되면 기존개인회생사건은 질문자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폐지될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압류한 채권자가 누군지"와 "누군지 알았다면 그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어있는게 맞는지"를 확인하신뒤 포함되어있다면 이의신청해 압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 풀어버리면 그만, 포함되지 않았다면 재신청을 하시거나 개별적으로 해당채무전부를 상환하셔야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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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