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빚이 4천정도되구요..배우자도 몸이 아파쉬구있어 소득이 없습니다..저도 일용직쪽으로만 일하다 다시직장구하는중이라 소득없습니다..만약파산신청시 배우자모르게 가능한지가 궁금하구요..신청하구나서 시일이 얼마나 걸리는지....나중에 자식이 대신갚아나가는건지 등알구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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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답변주신분들의 글을 읽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진행하게되실 제도는 개인파산제도가 아닌 개인회생제도로 보여지며 파산신청을 하시기에는 거의 모든면에서 부족하실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법원에서 진행되는 제도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있으며
이 두가지제도 모두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기 힘들어 연체가 되거나, 연체될거라 예상되는상태의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지만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되는경우 질문자님께서 돈을벌어 빚을 일정기간동안 갚아야하고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게되는경우 질문자님께서 돈을벌어 빚을 일정기간동안 갚는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가지고있는 재산을 팔아 빚을갚고 일시에 채무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 두가지제도는 채무자가 선택해 진행하실수는 없으며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부양가족의 수가 몇명인지, 그럼 그 부양가족당 보장받을 생활비에서 채무자의 소득이
1인가족 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 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 기준 143 ~ 214만원을 넘는지 안넘는지로 결정되며
예를들어 채무자 A,B,C 3명의 소득이 각각 140만원, 채무금액 4천, 재산은 신청인과 배우자 둘다에게 한푼도 없다고 가정하는경우
A가 부양가족이 따로 없어 1인가족에 해당된다면 140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43만원이 채무상환금액이 되시며 43만원씩 60개월간 2580만원 상환후 나머지채무전부 탕감
B는 미성년자녀가 1명있어 2인가족에 해당된다면 140만원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2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이 채무상환금액이 되시며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 상환후 나머지 채무전부 탕감
C는 미성년자녀가 2명있어 3인가족에 해당된다면 "140만원의 소득"으로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 보장범위인 143 ~ 214만원"조차 충당할수 없어 1인가족일때 43만원씩, 2인가족일때 20만원씩 내는것조차 불가능해 이경우
A,B,C 모두 똑같이 140만원의 소득이 있고 채무가 4천이라도
A는 43만원씩 60개월간 2580만원 빚을갚고
B는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 빚을갚고
C는 A와 B처럼 60개월간 빚갚는 방식이 아닌 재산을 팔아 빚을갚는 방식으로 채무탕감을 받으며 위의 전제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없다고 했으니 재산 청산절차 없이 채무4천만원만 전액 탕감받게 됩니다.
다른조건들도 분명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파산신청의 조건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지가 가장 중요하며 이부분은
"일용근로를 하기때문에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되지않는다"나
"매일매일 일당일을 하다보니 통장에 찍히는 소득도 없어 파산신청하겠다"정도가 아닌
"영구적인 근로능력을 상실했을정도를 인정받을만한 진단서나 장애등급, 수술기록"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조건에 해당되셨었다면 이런 질문글을 올리셨을때 해당내용이 빠졌을리는 없으니 다른답변주신분들 모두 파산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거며 저또한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이 뭔지, 파산이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변에서나 예전부터 "채무가 있을때 파산신청하면 빚 탕감받는다"정도의 단편적인 지식으로 이런글을 올려주신것 같습니다.
만약파산신청시 배우자모르게 가능한지가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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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라면 다행이도 애초에 파산신청을 한다면 다른분들이 답변주신것과는 달리 파산신청하는부분을 배우자분 모르게 하기는 쉽지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는
"절대 배우자분께 이런내용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진행할수 없는부분"이 있는경우도 있어 답변과는 달리 사실 파산진행하시는분들은 배우자분들께서 어느정도나 거의 대부분 알게되시는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위에 설명드렸듯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상환없이 재산팔아 채무상환하는방식으로 종결되기에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돈을벌어 빚을 안정적으로 갚을수 있도록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는 금지명령결정이라는 절차로 대출금상환이 연체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일상생활과 근무, 추심과 압류에서 벗어나게 되며
파산신청의 경우는 이런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는 절차가 없어 상당기간동안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시달리셔야합니다.
신청하구나서 시일이 얼마나 걸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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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질문자님의 조건과 어떤제도를 선택하는지, 관할법원이 어디인지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대략적으로 개인회생의 경우 최초 신청부터 서류심사가 통과되는데까지는 3 ~ 6개월, 서류심사 통과후 최종확정받는데까지는 2 ~ 4개월이 추가로걸리며
개인파산의 경우 8 ~ 12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이 두가지제도 모두 심사시간만 이렇게 걸리는것일뿐 실제 신청인이 이 사건진행에 쓰는시간자체는 몇시간이 채 안되니 단순히 몇달씩 걸린다는부분 하나만으로 너무 오래걸린다 생각하실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자식이 대신갚아나가는건지 등알구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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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해당채무상환을 안한 상태에서 신용불량자로 계속 살다 사망하는경우 재산도 상속되지만 채무또한 상속되어 부모나 배우자, 형제, 조카들에게 상속되며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통해 채무탕감을 받는다면 당연히 남은채무는 면책받게되니 질문자님이나 자녀모두 이돈을 추가로 갚는부분없이 종결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파산신청이 아닌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지며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다 다시 직장알아보신다는곳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따라 변제금액이 책정될것으로 보여지며
회생신청의경우 배우자모르게 진행하는게 파산진행하는것보다 더 수월하며
추심과 압류또한 보호받을수 있으니 만약 지금처럼 채무상환이 앞으로도 계속 힘들어지실것으로 예상된다면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질문자님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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