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직종은 경호원이구요 사대보함미가입이구 프리팀입니다(프리랜서경호팀 회사가없이 이곳저곳일다니는팀) 재산은없고 부양가족없급니다 작년에평균130에서190사이받앗고 올해들어와서 평균60에서80받고 저번달에190짜리 한번들어왔습니다 월급은 제여자친구명의로받구있구요 재직중명서가 저희실장님이개인사업자이기는한데 땔수읶는지는잘모르갰습니다
대출은총 2200이구 개인간채무로1100있습니다 개인회생하면 월변제금이 대략적으로 얼마정도될까요 광고절대사절입니다2200일시변제금과3300일시 변제감이 궁금합니다월70에서100사이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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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도 비슷한 내용에 대해 글을 올려주시지 않으셨는지요??
회생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요건은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할것같아 여쭤보신질문인
"현재 기준 개인회생신청시 월 변제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드릴테니 해당내용읽어보시면 어느정도 궁금증은 풀리실겁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반사람들이 근무하는 업종도 정말 다양하고, 같은업종이라 할지라도 소득이나 급여수령시점, 급여를 얼마나 나눠받는지, 일정한지 비정기적인지등등 각자 워낙 다른 방식으로 소득활동을 하고계실겁니다.
질문자님또한 일반적인 경호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과달리
사대보함미가입이구 프리팀입니다(프리랜서경호팀 회사가없이 이곳저곳일다니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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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근무하고계신데
이러한경우 작년평균 130 ~ 190만원을 그대로 인정해줄수도 없고,
올해평균 60 ~ 80만원을 인정해줄수도 없고,
신청직전달에 받은 190만원을 인정해줄수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소득에 편차가 있는분들은
"최근 1년간의 월 평균소득"을 산출해 해당금액기준으로 개인회생진행되며 이 최근 1년간의 월평균소득은
2015년 10월 ~ 2016년 9월까지 벌었던소득을 다 더해 예를들어
130, 140, 130, 150, 190, 150, 60, 80, 70, 60, 80, 190
매달 급여를 12번 받았다면 이 금액의 합계는 1470만원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22만 5천원이 나옵니다 이게 신청인의 기준소득이 되고 이 금액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액이되
25만 5천원 ~ 58만 5천원사이가 질문자님의 변제금액,
그리고 이 돈을 60개월간 1530만원 ~ 원금전액변제를 하게되시며
2200일시변제금과3300일시 변제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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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변제금액이 변동되지는 않으며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월 소득이 122만 5천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를 법원에서 순수하게 인정해주는게 아닌 이는 신청당시 채무자의 월평균소득이니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나기전 몇달동안"벌게되는 소득을 추후 다시 재산정해오라고 해 그때기준의 월평균소득이 최종적인 질문자님같은 분들의 월소득이 되고
이 소득이 예를들어 130만원이고, 이 소득을 법원에서 인정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거나, 기타 채무사용처나 채무발생시기등등이 좋지않거나, 경호업무하시는분들의 업계평균 월소득이 이보다 높다면
소득은 130만원이 맞지만, 남들은 140만원이 평균소득일때 본인은 10만원이 더 낮게책정됐다면 97만원의 최저생계비가 아닌 90만원의 생활비로 생계비는 매달 7만원이 줄어들고, 반대로 변제금액은 올라가게되 변수가 생기게되며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그냥 다 보장받는다고 가정하고 채무가 2200만원인경우
122만 5천원 소득일때 97만원을 제외한 25만 5천원씩 60개월간 1530만원 상환후 나머지채무 원리금 전부탕감
130만원 소득일때 97만원을 제외한 33만원씩 60개월간 1980만원 상환후 나머지채무 원리금 전부탕감
140만원 소득일때 97만원을 제외한 43만원씩 51개월간 원금 전액상환후 51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150만원 소득일때 97만원을 제외한 53만원씩 41개월간 원금 전액상환후 41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방식으로 소득이나 최저생계비에따라 원금변제율, 원금을 몇개월동안 전액상환하는지에따라 달라지며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그냥 다 보장받는다고 가정하고 채무가 3300만원인경우
122만 5천원 소득일때 97만원을 제외한 25만 5천원씩 60개월간 1530만원 상환후 나머지채무 원리금 전부탕감
130만원 소득일때 97만원을 제외한 33만원씩 60개월간 1980만원 상환후 나머지채무 원리금 전부탕감
140만원 소득일때 97만원을 제외한 43만원씩 60개월간 2580만원 상환후 나머지채무 원리금 전부탕감
150만원 소득일때 97만원을 제외한 53만원씩 60개월간 3180만원 상환후 나머지 채무 원리금 전부탕감
받는다고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제금액과 기간, 채무총액에따라 변동되는건 이뿐이며
애초에 월평균소득 70 ~ 100만원의 기준이 어떤거로 설정해 얘기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이정도 소득의경우 애초에 법원에서
"변제수행능력부족"으로 인해 기각될수도 있고
기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본인께서 이 일을 안하고 다른일을 해도 얼마든지 동네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만해도 이돈이상을 벌고, 어디 공장생산직으로 들어가도 140, 150이상 벌게되니
실제 100만원을 정말 번다 하더라도 변제금액이 5만원, 10만원단위로 나오지않고 3~40만원변제금액이 책정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되는경우 실제 질문자님께서 100만원을 벌어도 소득보다 소득발생능력을 평가해 변제금액이 40만원이 나와버리는경우 60개월간 100만원벌어 40만원 변제금액내고 60만원가지고 생계유지를 해야하니 이렇게 소득이 적은경우 이 일이 아닌 다른일을 해서 버는소득으로 회생신청하는게 차라리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워낙 기재해주신내용이 회생변제금액을 책정할때 필요한 조건보다는
단순히 채무 2~3천벌고, 월소득 70 ~ 100벌때 얼마내는지 물어보신수준이라 이정도의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1년평균소득이 적다 하더라도 회생신청직전 190만원수준의 소득이나, 작년 130 ~ 190소득으로인해 소득이 실제 질문자님께서 기준잡아주신 70 ~ 100만원을 인정받는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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