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중인데 아직 서류랑 접수를 한상태는 아니고 마음만 일단 먹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회생번호가 나오기까지 보름은 걸릴텐데
지금 1달정도 연체된 저축은행권 대출이 2군데 있습니다.
계속 전화오는데 뭐라고 말해야하나요
사실대로 개인회생할거라고하면 준비하는 기간동안 문제가 생길까요?
회사에서도 알아버린 상태라 전화가 오면 퇴사했다고 말해준다고는 하는데
제 폰으로오는 전화를 무작정 계속 피할수도없고... 어떻게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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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께서 이런걱정을 더 크게하시게된 이유는
서류랑 접수를 한상태는 아니고 마음만 일단 먹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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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인게 가장 큽니다. 사유는 질문자님도 아시겠지만
준비하고 회생번호가 나오기까지 보름은 걸릴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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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회생을 저희같은 사람들에게 의뢰한뒤 사건처리에 관한 서류준비와 작성을 해 관할법원에 접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기재해주신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애초에 뭔가좀 착각하고계시는것같은데
"사건번호"는 은행에 통장정리나 상품가입하러가면서 창구옆에 있는
"번호표"를 뽑는거와 별차이없을정도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단순 법원에 사건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번호일뿐입니다.
물론 이 사건번호가 나왔을때 추심을 포기하는곳들도 있지만 지금 걱정하고계신
지금 1달정도 연체된 저축은행권 대출이 2군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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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융권이 아닌 일부 시중 1금융권이나 카드사 몇군데정도만 사건번호 나온이후 추심을 멈추게되며
거의 대부분의 채권자는
"사건번호 나온이후 해당서류를 법원에서 간단하게 심사한뒤 나오게 되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막아주는 금지명령"이 나온이후에나 추심이 없어지게됩니다. 근데 이 금지명령까지 걸리는시간도 사건번호이후 3 ~ 7일정도가 걸리며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은 당장 이 금지명령 떨어질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추심을 받아야합니다.
계속 전화오는데 뭐라고 말해야하나요
사실대로 개인회생할거라고하면 준비하는 기간동안 문제가 생길까요?
회사에서도 알아버린 상태라 전화가 오면 퇴사했다고 말해준다고는 하는데
제 폰으로오는 전화를 무작정 계속 피할수도없고... 어떻게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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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받아보신적이 없으신지요? 이정도의 내용이라면 상담받으셨을때 상담을 해준 사무장이 다 어느정도 얘기를 해줫을텐데 아직 모르고 계시는것같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그즉시 모든채권자에게 전화올때 한번씩이라도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돌려막기라도 해가면서 버텨보기는 했지만 이제는 더이상 감당이 안될정도로 채무가 너무 커져 개인회생을 알아보니 신청대상자가 된다고해서 지금 서류준비해서 전달하고 개인회생진행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합니다. 아직 사태파악이 안되셨으니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드리자면
지금 질문자님께서 대출금연체가 되신이후로 전화를 하는 추심직원은
"해당 연체된 채권자의 부서중 추심행위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입니다.
그럼 그 직원이 월급받고 하는일은 당연히 연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일 일테고, 한정된 시간안에 한정된 채무자에게 한정된 연체금을 받아내는 실적또한 유지를 해야할텐데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이나 이런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있는 채무자"라면 당연히 채권자가 추심을 더 심하게해 다른채권자에게는 연체하더라도 자기쪽 채권은 상환할수 있도록 악착같이 추심을 해야할테고, 또 법적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채무자가 법대를 나오거나 추심법의 실무자가 아닐테니
"이런저런 협박성 추심"을 하거나 "똑같은얘기를 수차례, 수십차례 되풀이하며" 여러가지 추심을 하게됩니다.
이는 채권자로써 채무자가 대출금상환일정을 어겼다면 당연히 채권자로써의 권리를 행사하는게 당연할테고 연락을 피하거나, 연락을 받아도 상환의사가 없어보인다면 더더욱 추심강도가 심해지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있다는 상황을 설명하게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떼어먹고 잠수타려고 하는구나"
"채무자가 대출금상환의사가 없나보구나"
"채무자가 대출금상환능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나마 이 채무자는 다른 연체자들처럼 돈을 빌려놓고 안갚으려고 잠수타거나, 돈이 있는데도 안갚고있거나, 상환의사가 없기보다는 대출금을 스스로 갚아보려고하다 더이상은 안되니 법도 모르는 일반 채무자가 회생이라는것까지 알아볼정도로 궁지에 몰렸고, 이걸 그나마 신청했다는건 상환할 의사도 있는데다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만 보장받고 나머지소득 전부를 5년간 빚갚는데 쓰겟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됩니다.
또한 이때부터는 채무자는 법을 전혀 모를지언정 담당사무장이 채무자가 전화해서 문의할때마다 이것저것에 대해 설명을 해줄테고, 추심담당부서직원이 불법추심성 얘기를 했다간 이것조차 채무자가 담당사무장과 얘기를 나눠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하라고 권유한다거나, 자기네 금융기관 민원센터에 항의성 전화를 할수도 있으니 이때부터는 대부분 추심의 강도가 줄어들게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사에서도 알아버린 상태라 전화가 오면 퇴사했다고 말해준다고는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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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주신글을보니 추심전화가 막연히 겁나 안받거나, 근무시간에는 전화통화가 힘드셔서 받지못해 채권자가 회사까지도 전화를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심직원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계속 이런식으로 전화회피하면 다 연락할 방법이나 망신줄 방법이 있다는 식으로 회사측에도 전화를 했을테고
이제와서 회사에서 퇴사했다고 해봤자 그게 뭐 크게 달라진다거나하지도 않고 사실 그 방법이 좋은방법도 아닙니다. 애초에 진작
1달정도 연체된 저축은행 연체시점부터 계속 마음만먹지말고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서류준비도 하셔서 개인회생을 진행했다면 지금쯤 이미 금지명령이 떨어져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서 벗어났을텐데 안타깝습니다.
제 폰으로오는 전화를 무작정 계속 피할수도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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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추심전화를 무작정 피하는게
"채무자가 할수있는 추심대처방안중 가장 최악의 방법"입니다.
본인이야 실무경험도 없고, 법적지식도없으니 그냥 좋은얘기도 아니고, 옆에사람에게 눈치도 보이고해 전화를 안받는게 좋을거라 생각하지만 전화가 계속이렇게 안되면 채권자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상환의사도 없고 고의로 연락을 두절해 잠수탄거라고 볼수밖에 없으니 집이나 직장으로 방문추심가는건 예삿일이고 급여나 통장에 압류가 실행될수도 있으니
어떻게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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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그만 마음먹으시고 회생신청이 그나마 되는지 안되는지, 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실지라도 먼저좀 알아보시고 최대한빨리 회생신청하셔서 금지명령받아 추심에서 벗어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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