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직장생활도중 에이즈바이러스 감염후 몸이 쇠약해져회사를그만두고 채무를 지게되었습니다...그냥 스스로를 포기해볼까 생각도많이 했지만..도저히 인간으로 태어난 도리로써 그건 아닌거같아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지금은 요양도잘하고 운동도열심히해서 건강해진상태구요급여는 170만원정도되는 회사로 다시들어갈생각입니다...우선은 지금 당장 물류알바로 매일 다니는 내용으로회생 또는 프리워크아웃 신청하려고합니다.급여는 일한다음날 통장으로 받고있고근로계약서는 작성한상태라서소득증빙은 가능할걸로보입니다.채무는 총 다섯군데 2500정도인데 다섯곳 모두 가능한기관이라고확인은 받아놓은상태입니다근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이 상환에 사용된다고하더라구요...그런데 방세가 월 50정도가 나가고있는상태에다가따로소비되는 비용을 모두 빼면 저는 정말 밥에 물만먹고 살아야되더라고요...그래서 개인회생을 할까하다가원리금을 갚아야하지만 기간이 좀 더 길게 가능한 프리워크아웃쪽으로도움을 요청해볼까, .생각중입니다...저의 생각이 올바른선택일까요..아니면 다른방법이 또있을까요...네임카드를 클릭하라거나붙여넣기등...
광고는하지말아주세요..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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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이 답변남겨주신거 확인해보셔서 이제는
근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이 상환에 사용된다고하더라구요...
그런데 방세가 월 50정도가 나가고있는상태에다가
따로소비되는 비용을 모두 빼면 저는
정말 밥에 물만먹고 살아야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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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글이 알고계신 내용과는 다르다정도는 알게되셨을겁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담받으신곳에서 들은내용과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이 다른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상담받으신 사무실에서는
"아직 이러한 케이스의 사건을 처리해본적이 없는경우"다보니
"지금까지도 1+1=2같은 산수문제만 풀어본적밖에 없어 3X3 =9라는 공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를 X를 해본적이 없어 +로 계산해 6이라고 설명"했던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진행하실때 채무자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책정해 납부해야하는게 기본원칙인건 맞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분이 답변달아주신 "월세를 절반해서 추가생계비로 접수"하는건 사실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인정받을수 있는 부분을 금액적으로 봤을때
"추가병원치료비"나
"월세중 절반인 25만원이 아닌 20만원"중
(월세 추가인정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도 대부분 20만원이 추가인정됨)
뭐가 더클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유로 다른금액"을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하는꼴밖에 안됩니다.
질문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병원비로 매달 추가지출되는금액이 얼마인지, 기존 직장은 월 소득이 얼마정도되시고 채무차용시기나 채무사용처는 어떻게 되시는지, 보증금은 얼마정도되시는지등등 여쭤볼내용들이 많지만 기재해주신
"월소득 170만원 예상"
"월세는 매달 50만원"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타인들보다 소득발생능력이 저하되었고"
"추가적인 병원비지출이 예상되며"
"채무금액은 2500만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2016년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기준 143 ~ 214만원으로 책정되어있으며
다른 부양가족은 없다고 가정했으니
170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73만원이 변제금액이되시며 34개월간 채무원금 2500만원과 2달간 128만원의 이자까지 상환하는것으로
"매달 73만원씩 36개월간 2628만원의 채무원리금 상환"하고 나머지
"지금까지 늘어나 연체된 연체이자"와
"개인회생신청이후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됩니다. (36개월 안에 원금을 전액상환하는경우 남은 36개월이 될때까지의 기간동안은 신청당시에 늘어나있는 연체이자까지 상환해야합니다)
이부분은 정말 기초적인 초보수준의 회생인거고 지금의 질문자님은 다른 신청인들은 건강상 아무런 문제없이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보장받을 97만원의 최저생계비에서
"추가"로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거나, 유지시키거나 하는데 필요한 약값과 병원치료비"
를 보장받아야할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기에 애초에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 괴롭히려고 만든제도가 아닌
"채무자 스스로 감당할수 없을정도의 과도한 채무금액"으로 계속 고통받는 채무자가 다시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근로활동을 할수있도록 도와주기위해 만든 제도다보니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위해 추가로 더 보장받아햘 사유가 명확한경우 실제 지출되는 최근 1년간의 추가지출비용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즉 남들은 보장받고 싶어도 못받은 아주 특별한 사유의 누구도 부정하지못할 치료비와 약값이 고정적으로 들어 이부분을 "최근 1년간의 지출된 실비 전액"을 추가로 보장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쌩뚱맞게 애초에 최저생계비내에 월세지출부분이 인정되어있는데도 궂이 이걸 50만원에서 절반인 25만원을 더 보장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실제 인정받는데 아무지장없는 부분을 추가로 더 인정해달라고 하는편이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일겁니다.
얼마의 금액을 실제 지출하는지 모르지만 그 금액은 질문자님께서 따로 계산해보신뒤
170만원 소득에서 97만원 제외한 73만원 변제금액에서
병원비가 최근 12개월간 120만원 지출되 월평균 10만원이 추가생계비인경우
97만원 최저생계비에서 10만원을 더한 107만원이 최저생계비, 변제금액은 63만원이되며 63만원씩 39개월간 채무원금 2500만원 전액상환후 신청당시까지늘어난 연체이자와 회생진행중 39개월동안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병원비가 최근 12개월간 240만원 지출되 월평균 20만원이 추가생계비인경우
97만원 최저생계비에서 20만원을 더한 117만원이 최저생계비, 변제금액은 53만원이되며 53만원씩 47개월간 채무원금 2500만원 전액상환후 신청당시까지늘어난 연체이자와 회생진행중 47개월동안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병원비가 최근 12개월간 360만원 지출되 월평균 30만원이 추가생계비인경우
97만원 최저생계비에서 30만원을 더한 127만원이 최저생계비, 변제금액은 43만원이되며 43만원씩 58개월간 채무원금 2500만원 전액상환후 신청당시까지늘어난 연체이자와 회생진행중 58개월동안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병원비가 최근 12개월간 480만원 지출되 월평균 40만원이 추가생계비인경우
97만원 최저생계비에서 40만원을 더한 137만원이 최저생계비, 변제금액은 33만원이되며 33만원씩 60개월간 1980만원 채무원금상환후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연체이자와 나머지채무원금 520만원, 회생진행중 60개월동안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받게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따로소비되는 비용을 모두 빼면 저는
정말 밥에 물만먹고 살아야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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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한 지출내역과 채무증대시점, 채무사용처등을 기재해주셨다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었겠지만 따로 소비되는 비용이라는게 병원치료나 약값에 해당되는금액이라면 그금액은 액면금액그대로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수 있으니
(만약 추가로 인정받을수있는 실제 지출한비용이 다소 적은경우 관할법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월세20만원정도 추가생계비로 넣고, 다소적은 몇만원정도의 병원비를 추가로 포함해 진행하실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할까하다가원리금을 갚아야하지만 기간이 좀 더 길게 가능한 프리워크아웃쪽으로도움을 요청해볼까, .생각중입니다...저의 생각이 올바른선택일까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또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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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방식이 더 나을지는 다시한번 질문자님께서 계산해보시고 신용회복위원회와 비교해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게 올바른선택인지는 대부분 "실제 매달 납부하는돈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도 있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더 좋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대부분이건 심각한 착각이며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0년간 상환해야하다보니
지금 건강상 문제가 있는 질문자님께서 덜컥 당장 납부하는금액이 적어보여 신청했다가
"9년 11개월간 상환하다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 계속 미납되다 폐지되는경우"
"채무자인 신청인은 그래도 9년 11개월간 납부하고 한달못내서 폐지됐었으니 채무원금이 많이 줄었겠지"라는 착각을하시겠지만
10년 완납하는기간동안 계속 연체이자는 불어나며 그 연체이자나 몇십만원씩 장기간 분할상환하는거로 채권자들이 봐주고있다 완납시 남은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시켜주는데 이게 중간에 미납으로인해 폐지되는경우
"그동안 변제했던 돈"은 "전부 연체이자"로 충당되고
"원금은 그대로있는상태에 신청당시였던 9년 11개월전부터 9년 11개월간 늘어난 연체이자가 원금의 2~3배정도"될테니 돈은 돈대로 날리고, 시간도 시간대로 날리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수도있어
누군가 질문자님께서 변제금액을 못내는경우 대신 납부해줄 사람이 없는이상 10년간의 변제를 이행한다는게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10년간 변제수행을 연체없이 이행할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셔야합니다. 어떤선택이 더 좋은선택이고 현명할지는 질문자님께서 두가지제도 모두 제대로 알아보신뒤 비교하셔서 선택하시기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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