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15년 개인회생을 진행 했었으나 보정기간 실직되면서 기각이 되었고 다시 신청 하려 하여도 사업자 분들이 재직 증명서발급 조차 어디에 쓰이는지 말하면 눈쌀을 찌푸리며 퇴직 하게 된경우가 계속 되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수임료를 내고 진행했던 법무사는 사무장과만 연락 했었고. 수임료도 캐피탈에 분활납부 했었습니다. 어직까지 인감도 못받은 상태고 돈을 받고 나서는 제대로 진행도 없이 조에게만 서류만 준비하라고 했었었습니다. 기각이 나고 나서 어떻게든 분활이라도 납부하려고 했지만 워낙에 큰 금액이라 감당도 되지 않고 계속 실직해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파산면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그 법무사에 알아보았을때는 안될거라고 된다고 하는데가 이상한 데라고 다시 수임료를 내고 회생신청을 권하였으나 너무 신경을 써주지 않아 안하겠다고 하고 나서 전전긍긍 앓다가 파산면책을 알아봅니다.채무 금액은 4000만원 가량이며 지금도 이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앞으로 재산이나 명의로된것은 없으며 부양가족은 없으나 계속되는 실직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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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분들이 답변을 주셨지만 실제 지금의 질문자님의 상황과는 맞지않아 좀더 자세히,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은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이지 개인파산대상자가 아닙니다"
현재상황으로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신청이 된다고 하신분은
"정말 아주 단순하게 이 채무자가 몇달간 실직상태라 소득이 없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개인회생을 지금 외견상의 조건으로 할수가 없을것으로 예상되 돈못버는사람이 진행하는 파산"제도를 신청하라고 한 수준밖에 안됩니다.
질문자님의 기타 나머지조건들을 좀더 봐야 알겠지만 애초에 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신청하는 채무자분들이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신용불량자가 된 뒤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위해 서류준비를 할때 이 서류준비를 어떤사유로 해달라고 하는지를 듣게되는 최근입사한 회사의 사업주가 좋게 보거나 들을리 만무합니다. 근데 이런상황이 질문자님만 있는게 아니라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의 모든채무자"가 겪게되는일인데 겨우 이정도의 사유로 소득발생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됐다는걸 인정해줘버리게되면
채무자는 "근로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돈을 안벌고 돈을벌어 빚을갚는 회생신청이 아닌 채무자명의 재산전부와 배우자명의재산 절반을 팔아 채무상환을 하는 파산제도"를 신청해 가진재산이 없을테니 남들 얼마벌어 얼마먹고살고 5년간 빚갚고있는동안 질문자님께서는 채무전부를 단한푼도 안갚고 탕감받게 됩니다.
물론 파산이나 개인회생 두제도 모두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하는건 맞습니다. 다만 어느누구는 4천만원을 돈벌어 일부를 갚거나, 전부를 갚고, 누구는 한푼도 안갚게되는데 이 기준을 채무자의 단순한 현재의 사정만 보고 평가하는게아닌
"채무자의 현재 건강상, 경력상, 소득발생능력에 문제가 있어" "채무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 범위조차 감당할수없는경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로 똑같은 채무자라할지라도 누구는 개인회생, 누구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게되는데
2015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기준 61 ~ 92만원
2인가족기준 105 ~ 157만원
3인가족기준 135 ~ 203만원이였으며
2016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기준 143 ~ 214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질문자님께서 별다른 부양가족이 없어 1인가족에 해당되는경우
"영구적인 소득발생능력 상실로 인해 월평균소득이 6 ~ 70만원이상버는게 불가능해져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먹고사는것조차 힘들어진상황"에 빠진경우 부양가족이 없어도 파산이 가능하고
부양가족 한명을 포함할수 있는 2인가족에 해당되는경우 영구적인 소득발생능력 상실로 인해 월평균소득이 110 ~ 120만원이상 버는게 불가능해져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먹고사는것조차 힘들어진 상황에 빠진경우 파산이 가능합니다.
즉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채무자라면 단순히 회생신청하려면 필요한 재직과 소득관련서류준비하다 자꾸 직장에서 짤려 근로의욕이 떨어지거나, 일자리를 찾지못해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건
"영구적인 근로능력상실"이 아닌 단순히 신청인이 서류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수준밖에 되지않는데 개인회생신청하는 채무자치고 본인스스로 사업하시는분이 아닌이상 직장에 서류요청하는게 쉽게되는분들을 찾아보기가 더 힘듭니다.
질문자님이야 "본인 한명의 케이스"만 접해봤기에 이정도사유면 진짜 지금 몇달간 일 못하는것도 많고, 회생신청하려면 직장 서류준비도 해야하는데 해준다는데도 안보여 하기도 힘들거라 예상되 파산이 된다고 "착각"하실수 있지만
다들 그런사람들만 모여 회생파산 진행할때 이런수준정도의 사유가지고는 아무도 이 서류를 소득발생능력이 없어 파산신청해야한다고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일을 하셨고, 얼마를 버셨는지 모르겠으나 예를들어
재직관련 서류준비가 자꾸 힘들고, 파산신청도 안된다고해서 재직과 소득관련 서류준비가 그나마 간단한 일용직 근무하며 일당을 현금으로 받고,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기준, 최저생계비는 법정최대치 150%인 97만원을 보장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공통된기준에 질문자님의 소득이
100만원인경우
최저생계비 80만원 제외한 20만원이 월 변제금액으로 책정되고 20만원의 변제금액을 60개월간 1200만원 상환후 나머지채무원금 2800만원과 최초연체시점부터 회생신청 직전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회생신청후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고
120만원인경우
최저생계비 97만원 제외한 23만원이 월 변제금액으로 책정되고 23만원의 변제금액을 60개월간 1380만원 상환후 나머지채무원금 2620만원과 최초연체시점부터 회생신청 직전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회생신청후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고
140만원인경우
최저생계비 97만원 제외한 43만원이 월 변제금액으로 책정되고 43만원의 변제금액을 60개월간 2580만원 상환후 나머지채무원금 1320만원과 최초연체시점부터 회생신청 직전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회생신청후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고
160만원인경우
최저생계비 97만원 제외한 63만원이 월 변제금액으로 책정되고 63만원의 변제금액을 60개월간 3780만원 상환후 나머지채무원금 220만원과 최초연체시점부터 회생신청 직전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회생신청후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고
180만원인경우
최저생계비 97만원 제외한 83만원이 월 변제금액으로 책정되고 83만원의 변제금액을 48개월간 4천만원 전액상환후 최초연체시점부터 회생신청 직전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회생신청후 48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고
200만원인경우
최저생계비 97만원 제외한 103만원이 월 변제금액으로 책정되고 103만원의 변제금액을 38개월간 4천만원 전액상환후 최초연체시점부터 회생신청 직전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회생신청후 38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똑같은 사유로 똑같은채무에 똑같은 나이의 채무자라 할지라도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납부하게될 변제금액"과 "변제기간"의 차이만 있을뿐 모두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며
채무자 A,B,C모두
채무4천, 재산없고,
보정기간 실직되면서 기각이 되었고 다시 신청 하려 하여도 사업자 분들이 재직 증명서발급 조차 어디에 쓰이는지 말하면 눈쌀을 찌푸리며 퇴직 하게 된경우가 계속 되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일하게된곳의 소득이 140만원 동일한데
여기서
채무자 A는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
채무자 B는 부양가족이 1명있어 2인가족
채무자 C는 부양가족이 2명있어 3인가족
이라고하면 다들 똑같이 140만원벌고 다들 똑같이 채무4천있지만
이중 실제 파산신청이 가능한건 C 한명이고 A와 B는 모두 개인회생신청대상자입니다.
A는 140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 제외한 43만원이 변제금액으로 2580만원 상환후 나머지채무 전부탕감
B는 140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20만원 제외한 20만원이 변제금액으로 1200만원 상환후 나머지채무 전부탕감
B는 140만원소득으로 3인가족최저생계비 143 ~ 214만원조차도 감당할수 없는소득이다보니 A와 B처럼 돈을벌어 빚을갚는 개인회생이 아닌 재산팔아 빚을갚는 파산신청을 하게되지만 재산이 단한푼도 없다고 가정했으니 채무상환전혀없이 4천만원 채무만 전부 탕감받게됩니다.
수임료도 캐피탈에 분활납부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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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애초에 채무자분들이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 일시불로 수임료를 받기어려우니 나눠서받는건 일반적인 경우지만 수임료를 대출받아 법정최고이자율 최대치의 대출받게해 부담을 2중으로 지게하는거니 사실 요새는 이 수임료 대출받아 사건수임받는것도 "불법"이지만 궂이 이걸 불법이라고 잣대를 대기전부터도 사실 실제 채무자에게는 좋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직까지 인감도 못받은 상태고 돈을 받고 나서는 제대로 진행도 없이 조에게만 서류만 준비하라고 했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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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게 좋지않은지는 몸소 겪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본인께서 수임료 대출받아 일시불로 사무실에 전액 지급하시게 되고 이 돈을 분납으로 나눠내시고있었으니 사무실입장에서는 일시작 초기에 수임료 전부를 다 받은꼴이되 그때부터는 이사람이 서류제출을 잘 해주건말건, 뭐가 어렵건말건 어찌됐건 돈은 다 받았으니 사건진행에 문제가 생겨도 그 사무실처럼 대처하는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무실이라 할지라도
그전에 그 법무사에 알아보았을때는 안될거라고 된다고 하는데가 이상한 데라고 다시 수임료를 내고 회생신청을 권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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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은 기존 사무실에서 한 말이 맞으니 파산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되고
얼마 되지도않은 2015년도에는 분명히 본인께서 근로능력도 있고, 소득발생도 하고있으니 돈벌어서 회생신청하겠다고했으면서 갑자기 소득이 없는건 맞지만 영구적인 소득발생능력 상실한 어떤사유도없이 갑자기 1인가족 최저생계비도 앞으로 계속 못번다고 해봤자 이건 일시적 사유지 영구적사유가 아니라
채무4천도 적고, 소득발생능력도있어 파산은 신청해봤자 기각될게 거의 뻔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는
부양가족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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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없는이상 동네 편의점에서 최저시급받아가며 아르바이트만해도 최저생계비이상을 벌수있는 상태에 정 재직관련서류준비가 힘들면 이런서류 필요없는 일용직으로 돈벌어 회생신청하는분들도 정말많으니 파산신청이 아닌 개인회생신청을 알아보셔야하고 전에 대출받아 진행하자고 했던사무실은 뭐 그렇다하더라도 파산이 된다고 하는사무실은 상식밖의 일이니 제대로 다시좀 알아보시고 회생신청을 준비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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