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보름전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개인회생중 입니다.
부인과 사별하고 5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있고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성인)
월세방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고 갈곳도 마땅치않아 법인 택시 준비중 입니다.
기존 월급 받을때보다 급여가 분명 낮아지는데, 개인회생 다시 신청할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채무액은 7000 여만원이구요.
이럴 경우엔 보통, 법인 택시 기사라면 어느정도의 변제금이 책정될까요?
(물론 확정지을수도 정확한것 알수 없겠지만 대략이랴도 짐작할수 없는지요...
경험 많으신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제겐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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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이정도의 내용만 가지고 어느정도라도 "짐작"을 해주셨으면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도 관련정보가 너무 부족하여 정말 말그대로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을 참고해 대략적인 이론"을 설명드릴테니 답변 참고하시고 재신청할때 다시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이제 막 법인택시회사에 취직해 돈을 버시기로 했으니 그 소득은 질문자님께서도 어느정도 예상을 하실뿐 정확하게 파악하실수는 없으실겁니다. 또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기위해서는 상당시간동안 근무를 해 월평균소득이 실제 얼마나 되는지를 산출해야하는데
회생신청을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제도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거나 빠질거라 예상되는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이미 질문자님께서는 회생신청을 한번 하셨다는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애초에 예전부터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이기에 이 조건상 재신청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 재신청을 하게된 사유는 질문자님께서 고의로 회생신청이후 추가대출을 받아 채무를 부풀리거나, 편파변제를 하기위해 누락시킨채권으로 재신청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신청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권고사직이 이에 해당됩니다) 퇴사를 하게되었고, 그동안 받던 소득보다는 적을거라 예상되는 소득으로 변제금액을 납입하고 기존처럼 생계유지가 불가능할수밖에 없어
"변제수행능력 상실 또는 부족"으로 기각될수밖에 없지만 이걸 궂이 버티면서 기각될때까지 버틸필요없이 더이상 변제금액 내봤자 전부 연체이자로 날아갈뿐이니 재신청하시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만 이 회생신청을 할때 질문자님께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은 몇몇가지 방식에 따라 정해지다보니
기존에 어떤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어 진행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1.
"채무자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
으로 책정되는 최저생계비 보장원칙
2. 최소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를 합한금액 이상은 상환하셔야 하는 청산가치보장원칙
3. 채무자의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우선변제채권이라 불리는 국가채무를 24개월 내에 변제해야하는 우선변제채권기준등
대표적인 변제계획안 수립방식상
기존 월급 받을때보다 급여가 분명 낮아지는데 와
부인과 사별하고 5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있고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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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보니 기존신청시 재산이나 세금으로인한 변제계획안보다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해야할 가족들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하는 1번의 최저생계비 보장원칙으로 책정된 변제금액으로 진행하신것으로 보아
"이번 신청시"에도 이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면
나이가 있고 갈곳도 마땅치않아 법인 택시 준비중 입니다.
기존 월급 받을때보다 급여가 분명 낮아지는데
이럴 경우엔 보통, 법인 택시 기사라면 어느정도의 변제금이 책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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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을 제가 반대로 질문자님께 한다면
"내 자녀가 지금 키180cm에 고3 학생인데 이대로 공부하면 수능은 몇점나와 대학교는 어디를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거와 동일하다고 보십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180cm라서 공부 열심히 하면 몇점나옵니다"가 아닌
"키가 공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건 아니지만 뭐 공부 열심히 하면 점수야 잘 나오겠고 그럼좋은학교 가겠죠"라고 사람들이 답변하듯
지금 질문자님의 현재 기준으로는
"채무 7천, 기존 월급 xxx만원"은 고3자녀의 예상수능점수 물어볼때 키 180cm라는게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듯
"이번 회생신청때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공부열심히 하면 좋은점수받아 좋은대학간다"와 동일한 얘기인
이제 앞으로 근무하실 "법인택시기사"로 "월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변제금액이 정해지는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벌면 월 변제금액은 같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다른 질문자님과 동일한 초보 기사들 하는만큼만 벌어 상대적으로 열심히 일해 돈 많이버는사람보다 급여가 적다면 그만큼 변제금액도 적습니다"
가
보통, 법인 택시 기사라면 어느정도의 변제금이 책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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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언제 회생신청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올해 2016년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기준 143 ~ 214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자녀는 성인에 배우자는 사별하셨다고 하셨으니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은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신청인 혼자만의 1인가족 생계비 보장"을 받게되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며
"재산은 월 변제금액상 60개월간 변제하게될 변제금액보다 적다"는 전제하에 소득에 따라 책정되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만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법인택시기사로 근무하시며 벌게되는 월평균 소득이
120만원인경우 97만원 제외한 2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이번 재신청시 23만원씩 60개월간 138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시고 7천만원 채무원금중 나머지채무원금 5620만원과 최초 연체시점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회생신청을 재신청해 변제를 하게될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140만원인경우 97만원 제외한 4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이번 재신청시 43만원씩 60개월간 258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시고 7천만원 채무원금중 나머지채무원금 4420만원과 최초 연체시점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회생신청을 재신청해 변제를 하게될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160만원인경우 97만원 제외한 6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이번 재신청시 63만원씩 60개월간 378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시고 7천만원 채무원금중 나머지채무원금 3220만원과 최초 연체시점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회생신청을 재신청해 변제를 하게될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180만원인경우 97만원 제외한 8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이번 재신청시 83만원씩 60개월간 498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시고 7천만원 채무원금중 나머지채무원금 2020만원과 최초 연체시점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회생신청을 재신청해 변제를 하게될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200만원인경우 97만원 제외한 10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이번 재신청시 103만원씩 60개월간 618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시고 7천만원 채무원금중 나머지채무원금 820만원과 최초 연체시점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회생신청을 재신청해 변제를 하게될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을 받게되십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인
채무자의 소득(xxx만원) - 채무자의 생활비 (97만원) = 변제금액 (xx만원)
이 질문자님께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이지만 아직 "앞자리 숫자"를 알려주지 않으셨으니 저나 다른 어느누구도 계산을 해드릴수 없어 대략적인 이론을 그냥 설명드렸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앞으로 60개월간 다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 얼마가 될지를 알려드리기 위한 열쇠는 질문자님스스로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이 질문자님이 가지고있는 열쇠도 아직 질문자님또한 "가질예정"이다보니 정확하게 얼마의 금액을 기준잡아야 하는지는 저희같은 사람들이나 질문자님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질문자님같은 "영업직"이나 "사업자"분들은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소득산출을
"이 업계에서 가장 잘버는 사람기준"으로 해봤자 말도안되는 불가능한소득이 기준점이되어 변제금액이 상당하게 올라갈테고
"이 업계에서 가장 못버는 사람기준"으로 해줬다간 채권자가 막대한 피해를보고 채무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생계비를 보장받을수 있어
"실제 이 채무자가 버는 월평균소득이 산출될때까지 어느정도 시간을 주고 그 평균치"를 계산하거나
"이 업계평균 급여소득의 기준치"를 강제적인 소득으로 평가해 변제금액이 책정될수 있습니다.
말이 길었지만
물론 확정지을수도 정확한것 알수 없겠지만 대략이랴도 짐작할수 없는지요...
경험 많으신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제겐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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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자님에게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의 앞자리숫자는 본인이
"이 일을 하면서 벌게될 예상소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예상소득에서 97만원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 경험많으신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신다고 하셨지만 정확하게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답변을 받으시기엔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제 답변을 참고하신뒤 상담을 다시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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