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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1 16:06 조회: 2,847
    질문

    개인회생 기각

    비공개
    질문137건
    질문마감률30.2%
    질문채택률4.3%
    2016.10.25. 07:06
    답변 6
    조회
     
    2,250
    몇달전 개인회생 신청하구 금지명령 떨어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제 개인회생 사건번호 쳐보니 헉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 이라는게 올라와 있더군요. 전 진술서도 쓴적이 없는데요. ㅠㅠ 답답 하기만 합니다. 왜 기각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기각이 되면 독촉이 막 올까요. 답답해 죽겠네요.ㅠ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0.25. 10:2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몇달전 개인회생 신청하구 금지명령 떨어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제 개인회생 사건번호 쳐보니 헉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 이라는게 올라와 있더군요. 전 진술서도 쓴적이 없는데요. ㅠㅠ 답답 하기만 합니다. 왜 기각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기각이 되면 독촉이 막 올까요. 답답해 죽겠네요.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는 실무자가 아니시다보니 지금 현재상황이 무슨이유로 벌어진지 전혀 알지도 못한채 단순히 담당사무실에서 해오라는거 몇몇가지 건네주고 지금까지 기다리셨을겁니다.


    질문자님같은 분들이 이런상황을 겪었을때 대부분의 사유는


    "애초에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자체도 안됐는데 담당사무실 말만듣고 진행"했거나

    "회생신청대상자가 되긴 했지만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무실에 의뢰해 억울하게 기각되거나"하는경우말고는 사실


    "개인회생 업무를 계속 진행하던 사무실에 의뢰한 신청자가 기각되는일은 없습니다"


    언제 기각된건지, 기각결정문에 뭐라고 기재가 되어있는지, 진행맡기실때 상담이나 제대로 받으셨는지, 본인 월 변제금액은 어떻게되고 개인회생진행시 앞으로 절차나 본인이 하셔야할일들등등 회생신청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당사무장에게 안내받았는지정도는 알아야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릴수있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은 어느정도 실력과 실무경험만 갖춰지면


    수학선생님이 "산수문제"를 풀듯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한 사건들입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분들이 공장에서 찍어낸 부품이 아니다보니 비슷한것같지만 전혀 다른사유로 접수들어가거나, 정말 다른것같지만 접수형태는 비슷하게들어가거나 하는등 각자 살아온 인생과 현재의 상황, 앞으로의 진행사항들이


    모든 신청자마다 너무나도 다르다보니 결론적으로 신청가능한 대상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실건지 설명드리기위해 신청자격조건 물어보는시간이 5분이면되는지, 1~20분 걸리는지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결론적으로 산수문제풀듯 틀릴리 없이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건 똑같습니다.

     

    근데도 기각됐다면 애초에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됐거나 

    전 진술서도 쓴적이 없는데요. ㅠㅠ 답답 하기만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관련서류안내도 제대로 못받거나, 신청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나 현재상황들을 기재하는 진술서조차도 사무실에서 지어내 대충 접수들어갈정도로 정상적인 진행이 안되 이를 받아본 법원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심사조차 더이상 필요없을정도 수준으로 기각사유가 명백"하니 


    접수후 금지명령도 몇달간 없었고, 추가적인 서류심사를 위한 보정서제출명령도 없이 기각된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각결정이 됐다면 법원에서 은행연합회에 기각결정을 통보하게되며 이제 조만간 기각된 사실을 알게된 채권자들에게 다시 추심과 압류를 시달리셔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게 관할법원이 의정부나 수원지방법원이 아니였던이상 재신청시 금지명령은 없다고 생각하셔야하니 


    지금부터 재신청해 개시결정 떨어질 최소 4 ~ 6개월정도는 추심과 압류를 막을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기각이 왜 됐는지를 알기위해서는 기각결정문을 확인해봐야하는데 사건자체가 보정처리없이 기각되는수준의 사건처리를 한 사무실에서는 기각결정문이 왔다는것조차도 숨기거나, 왔어도 제대로된 설명을 안해줄수도 있으니 


    사건번호 조회해보셔서 "담당재판부"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201x개회 xxxxx 신청인 xxx인데 사건번호 조회해보니 기각결정이라고 나오더라, 왜 기각됐는지 혹시 확인좀해주실수 있겠냐 라고 법원에 전화를 직접 해보셔서 기각사유 확인해보신뒤 다른사무실에 좀 제대로 상담받아 재신청하시기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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