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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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1 16:16 조회: 2,887
    질문

    개인회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100

    비공개
    질문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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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채택률68.8%
    2016.10.26. 16:19
    답변 6
    조회
     
    465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직 보험 설계사 이고, 근무년수는 6년차가 되가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에 개인회생 접수해서 사건번호 부여후 인가도 나서 월 변제를 1년5개월 정도 하고있던도중..

    급전이 필요해서 보증인 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 변제금+ 대출이자 를 내는게 너무 벅차다보니..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었고 회생취소가 되었습니다..

    한달에 대출원금 ,이자만 120만원 가량 납부를 하고있는 상황이고요..

     

    생활비도 부족한상황에 대출이자 갚기도 너무 버겁고 해서요...

    회생신청을 다시 할까 하는데요...

    보증인한테 피해 없이 회생접수를 할수는 없는거죠?..

     

    혹시 보증인 대출받은거 까지 회생접수를 하게 되면 보증인한테는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까요?..

    절실히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0.27. 11:2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직 보험 설계사 이고, 근무년수는 6년차가 되가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에 개인회생 접수해서 사건번호 부여후 인가도 나서 월 변제를 1년5개월 정도 하고있던도중..

    급전이 필요해서 보증인 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 변제금+ 대출이자 를 내는게 너무 벅차다보니..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었고 회생취소가 되었습니다..

    한달에 대출원금 ,이자만 120만원 가량 납부를 하고있는 상황이고요..

     

    생활비도 부족한상황에 대출이자 갚기도 너무 버겁고 해서요...

    회생신청을 다시 할까 하는데요...

    보증인한테 피해 없이 회생접수를 할수는 없는거죠?..

     

    혹시 보증인 대출받은거 까지 회생접수를 하게 되면 보증인한테는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까요?..

    절실히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분들이 답변남겨주신글을 읽어보셔서 어느정도 이제는 이해하고계시겠지만 


    "현재로써는 보증인에게 피해없이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이나 대출금상환"을 정상화시킬수있는 방법은 없으며


    안타깝지만 보증인에게는 "질문자님께서 보증인대출받을때 보증선금액 전부" 청구가되시며 이 전부청구된다는것도 채권자에따라 약간 다르지만 대부분은


    "보증선채무금액 전부"를 "전액 일시청구"하게되며 일부채권자들의경우에나

    "보증선채무금액에 기존상환금액을 대납"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전이 어떤용도로 얼마나 필요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달에 대출원금 ,이자만 120만원 가량 납부를 하고있는 상황이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걸보면 얼추 3~4천정도 빌리신것같은데 상식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기간동안 채무자가 최저생계비로 제한된 생계유지"를 하셔야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월평균소득"에서 "변제금액"납부하고 "추가대출 120만원"을 상환한다는게 가능할리가 없습니다. 보험설계사로 재직하셨다고하셨으니 수당에서 영업비도 일부 인정되셨을테고, 고정적인 급여를 받으시는게 아니다보니 영업이 잘되는달은 많이, 안되는달은 적게벌어 소득의 편차도 있었을겁니다. 물론 신청당시기준보다 더 많이벌었다면 변제금액과 추가대출상환도 문제없었겠지만 아시다시피 보험설계사직군에 계신분들은 대부분 


    "매달 버는 소득의 차이"와 "그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해야하는 영업비"

    "보험가입자가 해약할때 발생되는 환수금"등 소득에 변수가 다른직군보다 더 많아 


    "추가대출"받지 않은채무자라 할지라도 5년간 안정적인 변제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존 1년이상 변제하던 개인회생도 이미 폐지가되셨다고하니 변제금액연체도 상당기간 지속되셨을텐데 개인회생채권에 묶여있던채권자가 추심과 압류를 하고잇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한두달사이에 급여나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개인회생채권에 보증인채권을 누락시키고 매달 120만원씩 따로 상환하면 아무문제없다"라고 답변주신분의 글은 지금 이런상황이 왜일어났는지조차도 모르고하신말이니 당연히 포함하고 진행하는게 아니라면 재신청할 의미도 없고 사실 보증인에게는 미안하시겠지만 현재로써는 질문자님과 보증인 둘다 같이살방법도 없고, 보증인하나 살리자고 하다 결국 일시적으로만 보증인에게 피해가 안갈뿐 언젠가는 피해가갈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할법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재신청시 일부 몇몇법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법원에서는 이제


    "지난번 회생신청시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던 금지명령"이라는 절차가 없어 질문자님또한 기존에 회생채권에 묶어놨던 채권자들과, 추가로대출받은채권자들에게 추심과 압류를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날때까지 받아야하며, 기존에 월 변제금액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으나 1년이상 상환했던 기존변제금액은 기존 회생채권자에 포함되어있던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전부 충당되었으니


    "최초신청당시의 채무원금"과 "회생신청이후 늘어나 추가된 3~4천만원"의 채무를 포함해 같이 회생신청하시고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보너스, 성과금, 수당"들을 모두 합한뒤

    "영업비 20%를 제외"한 나머지가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 해당금액에서


    2016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기준으로 64 ~ 97만원 최저생계비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기준으로 110 ~ 165만원 최죄성계비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기준으로 143 ~ 214만원 최저생계비


    에서 질문자님이 해당되는 가족기준의 최저생계비 범위중 일부금액을 보장받고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5년간 다시 변제를 하셔야합니다.


    저번에는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보장받으셨을수도 있겠으나 회생신청중 3~4천이라는 상당히 많은소득발생이 되셨다보니 현재소득과 최초신청당시의 소득차이에따라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수준까지는 인정못받을수도 있고, 금지명령은 수원이나 의정부가 아닌이상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의 질문자님상태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실때 진행될일들을 설명드렸고 




    보증인한테 피해 없이 회생접수를 할수는 없는거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보증인에게 피해가 안가게 하며 회생신청을 다시"할수있는방법은 사실 몇개 존재하긴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이를 실행에 옮길수는 없으실텐데


    보증인에게 피해가 가는경우는 크게

    1. 주채무자가 대출금상환을 연체하는경우

    2. 주채무자가 대출금상환을 연체안했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에 포함하는경우

    3. 주채무자가 대출금상환도 연체하고, 회생채권에 포함하는경우


    이렇게 3가지사유가있고 


    질문자님께서 재신청하면서 보증인에게 피해가 안가게 하는방법은

    "보증인채권을 재신청할때 누락시키고 따로 편파변제와 고의채권자누락이라는 개인회생의 대표적인 기각사유를 하면서 법원몰래 2중상환"해야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이런글을 올리시게된 사유가 애초에 이런사유때문에 1년이상 납부했던 변제금액을 날리게하고 다시 회생신청을 하게된 상황이니 보증인에게 피해안가게하려고 누락시키고 진행했다간 1년정도뒤에


    "제가 회생신청을 한번했다 추가대출 3~4천 보증인껴서 받았다 연체되는바람에 1년이상 냈던 변제금액 날리고 재신청했었는데 그때 또 보증인대출은 보증인피해가는게 싫어서 안넣고 따로상환하다 추가로 또 채무가 얼마 늘었는데 개인회생 3번도 신청가능한가요 ? 정말급합니다"


    뭐 이런글이나 올리시게될겁니다.




    이제부터 질문자님이 가장 걱정하실 사유인 


    혹시 보증인 대출받은거 까지 회생접수를 하게 되면 보증인한테는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를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은 우선 

    "기존에 회생신청해서 1년 5개월간 납부하던 변제금액"은 전부 날리지만

    "그 이외에는 아무런 피해없이"

    "기존채권과 추가채권 포함"해 

    "최근 1년동안 받은 모든 수당을 합한 금액"에

    "영업비 20%를 제외"한 나머지 실제수당에서

    "2016년도기준 최저생계비 범위내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시또 60개월간 변제"하는것으로 끝나게되실겁니다. 큰틀은 지난번신청과 다르지않으며 단지 저번에 했던걸 다시또 한다고보시면 되는정도의 수준뿐입니다.


    다만 보증선채권자는 애초에 이 보증계약서에 서명할때

    "주채무자인 xxx씨가 못갚으면 내가대신갚아줄테니 보증인인 나믿고 xxx씨 돈좀빌려줘라" 라는 형식으로 대출실행이 된거다보니 


    우선적으로 주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돈만 잘 내신다면 아무문제가 없겠지만 현재로써는 그렇게할수가 없을테니 연체가 되실테고,


    최초연체시점부터 주채무자보다 보증인에게 

    "주채무자가 이번달 연체됐는데 돈 언제쯤 갚을수있는지 알고있냐"나

    "주채무자가 못갚으면 보증인이 갚아야하는거 알고있을테니 보증인이 입금해라"

    라고 


    "주채무자보다 보증인에게 더 먼저"전화를 걸어 보증인이 알아서 주채무자에게 닥달하게해 돈을 받아내는 일부채권자들도 있어 추심은 거의 질문자님과 보증인 두분모두에게 비슷한시점에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 


    보증인은 기존 질문자님이 갚던 120만원정도의 월 상환금액을 그대로 이어받는개념이 아닌 


    빌린돈 3~4천만원 전액을 일시청구해 회수하려고 할겁니다. 보증인께서 이정도돈을 여유자금으로 가지고있을 확률은 다소 낮으니 이때에는 주채무자인 질문자님이 겪을법한 


    "추심전화", "독촉문자", "압류예정통지서같은 독촉우편", "집이나 직장으로 방문추심", "통장이나 급여, 재산등에 가압류나 압류"가 실행되게됩니다.


    물론 일부채권자들중에서는 


    "어짜피 주채무자가 됐건 보증인이 됐건 아무한테나 원래 약속했던 이자"만 받으면 된다는생각에 "기한이익상실"이라는 일시청구를 안하고 기존처럼만 상환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채권자도 일부있지만 


    질문자님이나 보증인모두 

    "일부채권자"가 기존 분납을 유지해주는게 중요한게아닌

    "모든채권자"가 기존 분납을 유지해주는게 중요할테니 일부채권자한테 조정받아봤자 다른채권자가 압류걸어버리면 상환도 불가능합니다.


    금액이 좀 적다면 일부러라도 빼놓고 따로 2중상환하시라고 하겠지만 분명이부분은 기각사유에 해당될뿐만아니라 최저생계비라는 제한된 돈으로 5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생계유지와 변제금액을 내는 채무자입장에서는 2중변제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정도로 금액이 큰 경우 거의모든채무자와 보증인분들은 이렇게 보증인대출을 빼놓고 진행하능방법이아닌


    "보증인과 주채무자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해 질문자님은 질문자님대로, 보증인은 원래 본인이가지고있던 채무와 보증서서 떠않게된채무를 합해 회생신청을 하게됩니다.


    물론 아무죄도없는 보증인에게 금전적 피해와 신용상의 불이익도 줬는데다 회생신청까지 하게만들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로만 먹고살게하고 5년간 빚갚는거 같이하자고 말을 꺼내는게 말도안된다고 생각하시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질문자님이 맨처음 회생신청 하실때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물론 "안하는게 최선"이지만 어쩔수없이 해야한다면

    "시간끌며 버티고 버티다 추심과 압류 당할거 다 당하고 뒤늦게하기보다"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게 옳은선택입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중요한게 개인회생제도가 모든채무자가 마음대로 신청가능한제도도 아니고, 신청하더라도 리스크가 크거나 변제금액이 너무많다거나하는등 몇몇가지 제한이 있을수도 있으니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다시 알아보실때 보증인부분도 상담을 같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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