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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후 개인회생 재신청문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08 조회: 2,890
    질문

    폐지후 개인회생 재신청문제

    4578****
    질문68건
    질문마감률22.2%
    질문채택률18.5%
    2016.11.01. 22:07
    답변 5
    조회
     
    926
    사진에 사건을 보시다시피 이런한 상황입니다
    개시결정이 난후 법무사쪽으로 계속 알려달라고 연락을 햇으나
    사무장이라놈이 잠수를 타고 사무실은 모른다고하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금까지 왓습니다
    어제 10월 31일 저녁 6시쯤 확인하니 개인회생 폐지 공고 결정이 나와 사무실을 전화햇더니 전화 주겠다고 하더니 안주고
    오늘 오전에 전화햇더니 제가 아는 사무장이 아닌 모르는 사무장이랑 전화로 애기하고 나서 그 아는사무장들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사무장한명 구속 다른 사무장은 그만두고 제사건을 쌩까고 돈받고 신경을아예 안쓴겁니다( 담당자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아직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면 수임료는 다시 받거나 아님 수임료 안내는 대신에 서류만 준비해서 재신청이 가능하나요?

    사진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02. 11:4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사진에 사건을 보시다시피 이런한 상황입니다
    개시결정이 난후 법무사쪽으로 계속 알려달라고 연락을 햇으나
    사무장이라놈이 잠수를 타고 사무실은 모른다고하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금까지 왓습니다
    어제 10월 31일 저녁 6시쯤 확인하니 개인회생 폐지 공고 결정이 나와 사무실을 전화햇더니 전화 주겠다고 하더니 안주고
    오늘 오전에 전화햇더니 제가 아는 사무장이 아닌 모르는 사무장이랑 전화로 애기하고 나서 그 아는사무장들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사무장한명 구속 다른 사무장은 그만두고 제사건을 쌩까고 돈받고 신경을아예 안쓴겁니다( 담당자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아직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면 수임료는 다시 받거나 아님 수임료 안내는 대신에 서류만 준비해서 재신청이 가능하나요?

    사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도 몸소 1년간의 시간동안 겪어보셨겠고 다른 답변주신분들이 기재한글을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진행하셨던 사무실은 이러저러한 문제로인해 수많은분들께서 피해를 보셨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미 1년간의 시간을 허비하신이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닌 사무실의 과실인게 확인된 현재상황에서 수임료 안받을테니 서류만 발급해서오면 다시 공짜로 진행해주겠다는말또한 믿기 어려울테고, 또한 


    질문자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회생파산을 어느정도 진행해본 사무실인경우 애초에 사건이 기각된다는것자체가 없습니다.


    기각이 됐다면 질문자님처럼 사기성 사건수임을 받고 돈만챙긴뒤 나몰라라하다 기각되거나, 사건처리할 실력이나 능력을 갖춘인원구성도 안된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수임을 받거나, 실력이 없다보니 안되는사건인지조차도 모르고 된다고 사건수임받아 결국 기각되는경우가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가장 첫번째 경우에 해당될뿐만아니라 지금까지 상담받고 알고있었던 내용들이


    "안되는 사건인데도 된다고 착각하고있다거나"

    "되긴하는데 변제금액이 알고있는금액보다 훨씬더 많거나"

    하는경우에 해당되는데도 아직 인지를 못하고있을수 있으니


    재신청하실때는 무조건 다른사무실을 알아보셔야하며 당연히 수임료를 반환해줄정도의 생각으로 사건진행을 해줬던 사무실이였다면 괜히 1년동안 일봐주다 자신들의 과실로 기각되 1년간 공짜로 일해줬던것처럼 수임료를 다시 토해내기보다 기각될만한분은 애초에 수임받지도 않을테고, 기각될사유가 없었다면 돈토해내는일 없도록 진행해 이런문제를 만들지도 않았겠지요.



    질문자님같은 사유로 회생신청을 다시 하려고 알아보시는분들이 대부분 


    1. 지금으로써는 작년 신청당시기준으로는 신청이 됐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거나


    2. 애초에 최초신청당시부터도 신청이 불가능했는데도 신청들어갔다거나


    3. 예전도, 지금도 신청은 가능했지만 질문자님이 알고있던 변제금액에 실제로는 몇배이상을 내야하거나


    하는경우가 태반이니 재신청도 재신청이지만 지금현재기준으로 회생신청을 하게되면 어떻게되는지나 제대로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신뒤 재신청하실거라면 최대한 빨리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그쪽사무실에서 수임료 전부를 돌려받는다거나, 수임료없이 재신청을 받아준다는 생각은 안하시는편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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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