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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13 조회: 3,391
    질문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질문54건
    질문마감률88.2%
    질문채택률85.3%
    2016.11.03. 11:26
    답변 6
    조회
     
    122
    현재 A카드사 카드사용료 370만원 카드론 400만원
    B카드사 카드사용룢200만원
    햇살론800만원
    대부 1500만원이 있습니다.
    혼자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라 한달 140만원 월급으로 너무 힘이드네요.대출을 더이상 받자니 힘들고해서 질의드립니다.
    현재 A카드사 카드론 미납이14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신청가능한지와 신청시 독촉추심 금지는 언제부터 발효되는지..그리고 수임료는 얼마나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해 보신분있다면 후기도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03. 12:0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A카드사 카드사용료 370만원 카드론 400만원
    B카드사 카드사용룢200만원
    햇살론800만원
    대부 1500만원이 있습니다.
    혼자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라 한달 140만원 월급으로 너무 힘이드네요.대출을 더이상 받자니 힘들고해서 질의드립니다.
    현재 A카드사 카드론 미납이14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신청가능한지와 신청시 독촉추심 금지는 언제부터 발효되는지..그리고 수임료는 얼마나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해 보신분있다면 후기도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가지고도 어느정도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와 진행하게되면 앞으로 어떤절차로 진행되는건지에 대한 답변을 드릴수있는 수준의 조건들을 기재해주시긴 했지만 


    "질문자님 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얼마나 있는지"

    "채무사용처가 주로 어떻게 되시는지"

    "최근 3개월, 6개월, 12개월동안 채무가 얼마정도 늘어났는지"


    정도를 알아야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니 이부분은 다시한번 답변참고해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총 채무금액 3270만원"

    "월 소득 140만원"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최저생계비"

    "이미 카드론 14만우너 미납된 상태"


    인데 월 상환금액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으나 140만원의 소득수준이라면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집니다.


    혹시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아보신적이 있으신지요?


    개인회생제도란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140만원 월급으로 너무 힘이드네요.대출을 더이상 받자니 힘들고해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같이 채무자가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혼자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채무자가 보장받아야할 생활비인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도록 도와주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쉽게 예를들어


    채무자 A의 채무금액 3270만원, 미혼에 부양가족이 따로 없으며 500/40만원 월세 거주중, 다른재산은 없으며 채무금액 전부 생활비와 약간의 낭비, 돌려막기로 증대되었고 지금까지 어떻게든 돌려막기로 버텨보긴했지만 막판에 빌린 대부업체 1500만원정도면 채무상환을 정상화 시킬거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벼텼지만 몇달사이에 대부업체에서 빌린돈까지 전부 생활비와 돌려막기로 사용한뒤 이번달부터는 더이상 대출받을곳도 없고 대출실행된다 하더라도 월급 140만원보다 더 많은 채무를 상환해야해 포기한상태에 카드사에서 슬슬 추심전화가 시작되고있고 조만간 다른채무도 연체될것으로 예상됨


    이라고 가정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생신청시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돈을 "변제금액"이라고하며 이 변제금액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결정되지만 이 채무자A의 경우


    "채무자 A의 소득 140만원"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결정되며


    이 "채무자 A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질문자님과 동일하게 


    혼자벌어 혼자먹고살돈만 보장받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기준에 해당되

    64 ~ 97만원을 보장받게됩니다. 채무자A나 질문자님같은경우 특별한사유만 없다면 혼자 의식주를 전부 해결해야하니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97만원을 보장받는데 큰 문제가 없어 


    140만원 소득에서 97만원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남은 4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이 돈을 60개월간 총 2580만원을 상환하신뒤 나머지채무원금 690만원과 회생신청후 60개월동안 늘어나게될 연체이자전부를 탕감받게 되십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150만원인경우 여기에서도 97만원을 보장받고 월 변제금액은 53만원이 되며 

    160만원인경우 여기에서도 97만원을 보장받고 월 변제금액은 63만원이 되며

    170만원인경우 여기에서도 97만원을 보장받고 월 변제금액은 73만원이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 140만원 버는사람이 갚을수 있는 돈의 한계는 채무자가 버는소득인 140만원을 넘을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채무자의 소득 140만원을 안넘기려고 130만원 갚으라는건 10만원가지고 먹고살라는것밖에 안되고, 생활비 40만원으로 생활하라는것도 한두달정도야 그렇게하겠지만 60개월이라는 장기간을 이렇게 버티라는것도 말이 안될겁니다.


    그렇다보니 이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어느정도 생계유지를 할수있는 수준의 생활비"를 보장해준뒤 남은소득이 상환할수있는 돈의 한계일텐데 이 생활비를 채무자가 정하게했다간 140만원 소득에서 이것저것 다 보장해달라고할테고, 반대로 채권자가 정하게했다간 채무자가 굶어죽던말던 다달라고 할수밖에 없는 정반대의 이해관계입장에 있다보니


    법원에서 각 부양가족당 생활비를 정해놓고 해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는 방식으로 조정을 받게되며 채무자 스스로 채권자들 쫒아다니면서 "내가 140밖에 못버는데 이번달 결제금액을 이돈으로 어떻게막냐, 근데 내가 이쪽금융기관말고도 몇군데 더 돈빌린데가 있으니 나도 먹고좀 살게 생활비는 일부 남겨두고 남은돈 내가 줄테니까 다른채권자와 나눠가지는거로 좀 조정해주면 안되겠냐"하면서 각 채권자마다 상환금액을 조정할수가 없으니 이를 법원에서 


    "채권자 동의 필요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대신 조정을 해주게됩니다.


    아주간단한 산수문제수준이니 질문자님께서도 금방 계산하실수가 있으며 월급이 고정적으로 140만원이라면 43만원, 기본급은 이정도인데 상여금이나 성과급, 보너스가 추가로있다면 그금액도 소득에 반영되니 변제금액이 다소 늘어날수는 있습니다.


    상황에 신청가능한지와 신청시 독촉추심 금지는 언제부터 발효되는지..그리고 수임료는 얼마나하는지 궁금합니다.신청해 보신분있다면 후기도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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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상황에 질문자님이 신청대상자가 안될만한 사유를 꼽자면


    "채무금액 3200만원 전부가 최근 3~6개월내에 급격하게 증가되었거나"

    "회생신청 목적으로 채무를 부풀려 사치나 낭비, 유흥, 도박등으로 탕진했거나"

    "가지고있는 재산이 채무원금과 비슷한수준이라거나"

    "월 소득이 실제 200만원이라 97만원 제외한 103만원씩 원금 다갚기 싫어 소득을 일부러 줄여서 신청하려다 법원에 발각되거나"


    하는 상식적으로 봐도 안될법한 몇몇가지 사유만 아니라면 전형적인 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지니 그닥 걱정하실건 없을것같습니다.



    회생신청은 연체가 됐건 안됐건 전혀 상관없으며 모든신청자가 금지명령을 받을수잇는것도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금지명령을 받을수잇는 조건인지는 전화로 다시 상담받아보실때 문의해보시고 금지명령까지는 법원접수이후 일주일에서 10일이라고 하지만 그 법원접수까지도 1~2주이상 소요되니 


    최초 신청하고나서 한달이내에 금지명령 효력이 발생되 추심과 압류에서 보호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임료는 네이버정책상 이곳에 기재해드릴수가 없으며 채권자의 수에따라 수임료가 결정되는데 이 수임료또한 이런제도를 신청하는 채무자분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분납으로 받고있으며 수임료대출을 대부업체에서 알선시키는곳만 피하신다면 크게 부담되는수준은 아니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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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