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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중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15 조회: 3,222
    질문

    개인회생 신청중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wlsg****
    질문21건
    질문마감률5.3%
    질문채택률5.3%
    2016.11.04. 08:22
    답변 2
    조회
     
    225

    저는 개인회생 신청중입니다...사건번호도 나왔고 금지명령도 떨어졌습니다...보정권고도 서류를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그런데 채권단 목록에 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줘서 기업은행에서 5천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술보증기금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기업은행에 대위변제를 하였으니 그 돈을 갚으라는 내용입니다...정해진 날짜에 갚지 않으면 법적조치..즉 압류가 들어갈거라는 예고장입니다...

    법무사에서는 금지명령이 떨어진 상태라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했지만...걱정이 되서요...

    다른 채권단에서는 우편물이나 연락이 안오는데 기술보증기금에서 연락이 오니 걱정이 됩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04. 09:0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회생 신청중입니다...사건번호도 나왔고 금지명령도 떨어졌습니다...보정권고도 서류를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그런데 채권단 목록에 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줘서 기업은행에서 5천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술보증기금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기업은행에 대위변제를 하였으니 그 돈을 갚으라는 내용입니다...정해진 날짜에 갚지 않으면 법적조치..즉 압류가 들어갈거라는 예고장입니다...

    법무사에서는 금지명령이 떨어진 상태라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했지만...걱정이 되서요...

    다른 채권단에서는 우편물이나 연락이 안오는데 기술보증기금에서 연락이 오니 걱정이 됩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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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혹시 사건번호를 조회해보신적이 있는지요? 사건번호조회상 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채권자에 포함되어있는이상 이번에 온 우편물은 진행맡긴 사무실에서 상담해준내용과 동일하게


    "그냥 이면지로 쓰면 되는수준"의 내용일뿐입니다.


    왜 이부분을 궂이 우편으로 보냈는지에 대해 설명들었다면 이런글을 올리셧을필요가 없는데


    질문자님께서는 대출을 은행에서 받았지 기보에서 받지는 않앗을겁니다. 기보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사업장을 운영하셨고 그 사업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위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을겁니다. 근데 이 대출금은 사업장이나 법인등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께 나오는 대출이다보니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대출실행되는 금액도 크고, 이율도 낮춰야하기에 은행이


    "기술보증기금"에 "보험"을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급보증비율은 대출상품에 따라 다른데 예를들어 5천의 대출을 받고 거기서 80%의 지급보증을 섰다고 가정한다면 


    최초 대출할때는 기업은행에서 5천대출이 나왔고, 이 대출금상환도 기업은행에 하는게 맞지만 채무자가 연체를하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채권에 해당금융기관채무를 포함하게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정되어 이때 기보에서는 자신들이 지급보증선 금액비율인 80%에 해당하는 4천만원을 기업은행에 대신 물어주고 이때부터는


    기보 4천만원

    기업은행 1천만원으로 채권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다만 이런내용을 아무런 통보없이 갑작스럽게 기보에서 질문자님에게 4천만원을 달라고한다면 법적지식이나 금융지식, 대출약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일반인으로써는 


    "난 그쪽에다 돈을 빌린적도 없는데 왜 자꾸 4천만원을 갚으라고 하냐"라는 상황이 벌어져 채권자는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제한받거나, 시간적 낭비를 할수밖에 없으니 기보에서 기업은행에 돈을 물어줄때


    "대위변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한뒤 채권추심이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사전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두 채권자모두 금지명령의 효력을 받고있다면 이런 기한이익 상실로인한 채무전액상환이나 압류예고서류가 가면 안됐지만 단순 전산상 실수일뿐이니


    담당사무실이나 질문자님께서 회생채권에 이 두군데 금융기관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포함되어있는게 맞다면 아무런 대처를 할 필요없이 찢어버리거나 이면지로 쓰면됩니다.


    단 담당사무실에서 서류작성을할때 지급보증기관을 누락한채로 서류작성이 되어있는경우가 간혹가다 생길수있으니 채권포함여부는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