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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 신청시 질문점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17 조회: 3,429
    질문

    개인파산 신청시 질문점요 80

    비공개
    질문1건
    질문마감률0%
    질문채택률0%
    2016.11.04. 13:02
    답변 2
    조회
     
    54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개인파산신청을 한다고해서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이 힘들어 개인파산신청을 한다는데요. 물론 아버지 재산은 없는상태인데. 이게 그럼 금융권에서 압류가 들어오잖아요 ?? 그럼 집에 압류딱지가 붙을건데..
    이건 다시 살수있는건가요 ..?? 

    두번째는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있어요 
    이혼은 안하셨구요. 그럼 아버지가 파산신청해서 
    압류가 들어온다면 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도 
    영향을 끼치는가 궁금합니다.... 

    아직 제가 어린 나이라 꼼꼼한 답변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04. 17:5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개인파산신청을 한다고해서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이 힘들어 개인파산신청을 한다는데요. 물론 아버지 재산은 없는상태인데. 이게 그럼 금융권에서 압류가 들어오잖아요 ?? 그럼 집에 압류딱지가 붙을건데..
    이건 다시 살수있는건가요 ..?? 

    두번째는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있어요 
    이혼은 안하셨구요. 그럼 아버지가 파산신청해서 
    압류가 들어온다면 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도 
    영향을 끼치는가 궁금합니다.... 

    아직 제가 어린 나이라 꼼꼼한 답변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쯤이면 어느정도 답변을 구하셨을수도 있겠으나 다른 답변남겨주신분의 글이 실무와 맞지않아 설명드려보자면


    아버지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이 힘들어 개인파산신청을 한다는데요. 물론 아버지 재산은 없는상태인데. 이게 그럼 금융권에서 압류가 들어오잖아요 ?? 그럼 집에 압류딱지가 붙을건데..
    이건 다시 살수있는건가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집"에 압류딱지가 붙는게 아닌 

    "집에있는 TV, 세탁기, 쇼파, 냉장고같은 유체동산"에 압류딱지가 붙게되며


    이게 붙는이유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등의 재산은 계좌주나 소유자를 특정지을수있을만한 기초자료가있지만 이러한 유체동산들은 소유주를 구분짓기가 불가능하여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있는 부부의 공동자산"으로 평가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님 몫의 지분 절반"을 가져가기위해 해당물건을 경매로 청산해 절반은 어머님, 절반은 아버님몫으로 나눠 아버님몫을 채권자가 가져가기 위해 유체동산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게됩니다.


    다만 이 물건의 소유지분 절반은 어머님이 가지고계셨으니 타방의 배우자인 아버님때문에 괜히 어머님의 재산에 피해를 입게될수있으니 어머님께서 해당물품의 우선구매권리를 가지고계시며 이를


    "배우자 우선매수청구"라고 합니다. 만약 부모님집에 유체동산압류가 실행되는경우 법원에서 안내문을 주고갈테니 그 종이보시고 어머님께 물품을 우선적으로 경매대금지급후 구입하시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이후부터는 이렇게 눈에보이지 않는 아버님의 지분 절반을 어머님이 구입하셨다는 법적근거서류를 가지고계실수가 있으니 한번만 유체동산경매 당한후 어머님이 배우자우선매수로 구입을 한다면 경매이후 추가물품구입한게 없는이상 앞으로는 이런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있어요 
    이혼은 안하셨구요. 그럼 아버지가 파산신청해서 
    압류가 들어온다면 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도 
    영향을 끼치는가 궁금합니다.... 



    이 두번째 질문을 올리신걸 보니 아직도 질문자님이나 아버님께서는 파산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계시지 못한것 같습니다. 파산이라는제도는


    채무자가 돈을벌어 빚을갚기가 불가능하니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법원에서 "청산절차"라는 현금화과정을 거쳐 해당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모든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즉 아버님의 파산신청으로 청산절차를 거칠 재산목록에 아버님소유 재산뿐만아니라 위의 유체동산처럼 어머님명의 집의 절반도 아버님의 재산으로 평가되 집의 절반가치를 법원에서 가져가 아버님의 채권자에게 나눠주기위해 청산절차를 거치게되며


    경매처분이 되거나, 매매를 하거나, 절반의 값어치만큼의 돈을 법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실겁니다.


    물론 이제와서 부모님이 이혼하신다 하더라도 어머님의 부동산 절반가치를 뺏기는걸 피해가실수는 없으시며 


    "아버님의 채권자"가 "채권자의 배우자인 어머님"의 재산을 건드리는건 불가능하니 이 질문에 대한걱정은 안하셔도 되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는


    "파산절차 진행시 선임되는 파산관재인의 청산절차"로 영향을 끼치게될테니 아버님께서 진행하시고 있는 사무실에서 이런안내를 받고 진행하고계시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상태에서 진행하고계신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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