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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18 조회: 3,209
    질문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합니다

    비공개
    질문24건
    질문마감률47.6%
    질문채택률23.8%
    2016.11.07. 09:00
    답변 9
    조회
     
    2,452

    구미사는 40살 남자입니다

    개인회생신청 하려고하는데  지금현재 채무액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2000만원 정도 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채무액을 정확히 어디에 얼마인지 알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요즘은 2000만원 정도는 회생신청이 누락 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정말인가요 ??


    법무사에 개인회생신청시에 제가 해야 할일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비용은 채무액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2, 3천 정도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배달업무를 하고 있고 꾸준히 직장으로 만약 회생신청이 승락된다면 꾸준히 갚아나가고 싶은맘에

    이렇게 개인 회생신청을 하고자 맘 먹었습니다 .


    하루 빨리 빚에서 벗으나고 싶은 맘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07. 09:4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구미사는 40살 남자입니다

    개인회생신청 하려고하는데  지금현재 채무액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2000만원 정도 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채무액을 정확히 어디에 얼마인지 알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요즘은 2000만원 정도는 회생신청이 누락 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정말인가요 ??


    법무사에 개인회생신청시에 제가 해야 할일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비용은 채무액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2, 3천 정도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배달업무를 하고 있고 꾸준히 직장으로 만약 회생신청이 승락된다면 꾸준히 갚아나가고 싶은맘에

    이렇게 개인 회생신청을 하고자 맘 먹었습니다 .


    하루 빨리 빚에서 벗으나고 싶은 맘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어떤제도인지, 또 본인께서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상담을 따로 받아보신적 있으신지요? 


    회생신청과 관련한 모든조건들이 기재되어있으신게 아니다보니 정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렵지만 크게 문제될만한 사유들은 안보이는데 


    "요즘은"채무 2천만원정도는 회생신청이 안될가능성도 크다는얘기를 누구에게 들으셨는지요? 만약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한답시고 상담해준 사무실에서 들은내용들이라면 그쪽에서 들으신 내용들은 전부다 잊으셔도 되고, 주변 지인이 해준얘기라면 개인회생같은 법적인 문제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지식이 아닌 어디서 전해들은 내용수준의 비 전문적 내용이니 이또한 신경쓰실필요 없습니다.


    물론 2천만원이라는 채무는 분명 거의 모든성인들이 가지고있을법한 수준의 보편적인 채무인데다 회생신청하는 분들의 채무만 놓고 비교해봐도 상당이 적은수준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 채무가 많다 적다, 이정도면 된다, 이정도면 안된다 하는 기준이 법조문에 기재되어있는건 없으며 단순히


    "2천정도밖에 안되는 채무"금액의 채무자를 대리해 회생신청서를 작성해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을 받을때까지 진행한 경험이 별로 없거나 아예 없는경우 자기네들도 아직 이런케이스의 사건을 접해본적이 없으니 혹시몰라 안될수도 있다는 밑밥을 깔아놓는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채무금액이 어느정도 이상이어야한다는


    "금액기준"이 아닌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고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는지가 기준입니다.


    쉽게말해 질문자님께서 채무를 정확히 어디에 얼마인지 알수있는방법을 물어보신다는것 자체가 대출이 연체가 됐고, 그 연체된시기가 상당기간 지났다는얘기신데 지금 이 내용이 맞다면 기존 2천만원을 빌려 한달에 몇십만원 상환하던 금액이 이제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채무금액 2천만원을 전액 다 청구당하게되고, 당연히 몇십만원 기존상환금액도 유지못했던 채무자가 2천만원 다달라고하는돈을 상환할 능력이 될리 없으니 채권자입장에서는 추심과 급여, 통장압류를 하게됩니다.


    지금의 이런상황을 "채무자가 버는돈"인 배달업무를 하며 버는돈으로 상환이 안되는 "지급불능상태"라고하며 이부분 하나만 보자면 2천만원이라 할지라도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첫째 채무액을 정확히 어디에 얼마인지 알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연체되기 전 미리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알아보는게 아닌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연체가 됐고, 그 기간이 한참 지난이후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며 지내다


    계속 이렇게 2천만원 연체한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불량자로 살수도 없고 급여나 통장압류 걱정하며 일용직이나 4대보험 소득신고없이 현금으로 급여수령하며 도망치듯 죽을때까지 살수가 없으니 빚을 갚아보려고 하지만


    "어디에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를 알고있다하더라도 그 금액은 이미 채무자가 감당할수 없는수준의 원리금으로 늘어나 이런제도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들의 전화나 문자, 우편, 방문추심과 통장, 급여압류에서 보호"받고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며

    다시 떳떳하게 직장생활하며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생활비 어느정도 보장받고 남은 소득으로 채무조정을 받아 빚을갚기위해 진행하게됩니다.


    다만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최초연체당시에나 내가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지 알고있고 시간이 지나다보면 잦은 추심으로인해 우편물도 안열어보거나, 전입신고된 주소지로 자꾸 채권자들이 우편물을 보내거나 방문추심을 하게되니 이사갈때 주소지 이전없이 옮겨가 채권자들의 연락이 어느순간 끊겨 정말 까먹게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저희같은경우


    1.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기억하고계신 채권자의 상호명을 알려달라고하고

    2. 지금까지 채권자가 보내온 우편물을 가지고있다면 해당내역을 확인하고

    3. 당시 사용했던 통장의 거래내역을 발급해 채권자와 했던 입출금내역을 확인

    4. 민사소송 당한게 있을수도 있으니 이러한경우 법원을 방문해 민사소송당했던 관련기록을 확인해 채권자를 특정짓고 있습니다.


    연체가 어느정도기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채권자의경우 연체가 일정기간 지나게되면 해당채권을 부실채권으로 여겨 부실채권을 전문으로 매입하는 금융기관에 질문자님같은 분들의 채권을 매각하게되며 그러다보니 우편물을 계속 받아보셨었다면 들어본적도 없고 돈을 빌려보지도 않은 이상한곳들에서 자꾸 돈달라는 우편물을 받아보셨을겁니다. 어짜피 최초채권자만 확인되면 몇십번 매각됐다 하더라도 전부 파악이 가능하니 채권자를 찾는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신경쓰실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요즘은 2000만원 정도는 회생신청이 누락 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정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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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이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사람에게는 2천만원이라는 돈이 하루아침에 쓰는 술값도 안되는사람이 있고, 어떤사람에게는 2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평생걸쳐서도 못만져보는 사람도있고하듯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해당채무가 채무자에게 과도하다, 얼마안된다의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기준"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원금이 천만원 이하인분들도 회생신청 잘만하고 원리금합계 2천도 채 안되는분들도 파산신청 많이하십니다.


    즉 2천만원채무가지고 되냐 안되냐 하는건 의미가 없으며 위에 설명드렸듯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냐 안빠졌냐가 중요한데 이미 연체가 오래되셨다면 상관은 없으나 지금 하고계신 배달업무로 버는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극단적인경우 회생신청이 불가능할수도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전 배달업무를 하고 있고 꾸준히 직장으로 만약 회생신청이 승락된다면 꾸준히 갚아나가고 싶은맘에

    이렇게 개인 회생신청을 하고자 맘 먹었습니다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대로 


    "꾸준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가 맞습니다. 다만 이 빚을갚는 금액을 정하는기준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결정되는경우가 가장 많으며 질문자님또한 이경우에 해당되실것 같은데


    미성년자녀나 근로능력과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하신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않는이상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생활비만 보장받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에 해당되어

    64 ~ 97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이 됩니다. 대부분 1인가족에 해당되는경우 혼자서 의식주를 전부다 해결해야되니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97만원"을 인정받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며


    질문자님의 소득이 


    140만원인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4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46개월간 원금 2천 전액상환후 그동안 늘어났던 연체이자와 회생신청이후 늘어나게될 46개월간의 연체이자를 탕감받게되시며


    150만원인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5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37개월간 원금 2천 전액상환후 그동안 늘어났던 연체이자와 회생신청이후 늘어나게될 37개월간의 연체이자를 탕감받게되시며


    160만원인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6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31개월간 원금 2천 전액상환후 그동안 늘어났던 연체이자중 268만원을 추가로 5개월간 더 상환해 63만원씩 36개월간 총 2268만원 상환후 나머지 연체이자 전부 탕감받게되십니다.


    이제 어느정도 이해하겠겠지만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채무상환하는 금액이 결정되며 36개월 이전에 원금을 다갚으면 36개월이 되기 전까지 나머지 기간동안 신청당시의 연체이자도 상환해야하며 36개월 이상 ~ 60개월전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경우 원금만 전액 상환하고 끝나게 되십니다.


    법무사에 개인회생신청시에 제가 해야 할일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전화로 다시 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상담


    2. 1차서류 5 ~ 10분정도 시간내 준비한뒤 우편으로 담당사무실에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전달하거나, 담당사무장이 출장상담오는경우 직접 전해주거나 한뒤 수임계약 체결후 사건진행


    3. 1차서류 건내줄때 2차준비서류 안내받은후 2~3시간걸려 일주일내 준비해 2차전달


    이정도만 하시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가 접수되며 이때까지 실제 신청인들이 쓰는시간은 상담시간과 서류발급시간을 모두 포함해 3~4시간이면 족합니다.


    나머지 사건접수후 진행은 어짜피 진행하게되실 담당사무장에게 다시 안내받으시면 되시며 신청전과 신청후 모든 진행상황동안 신청인분들은 안내해주는서류 관공서 왔다갔다 하며 발급해오는것과 담당사무실에서 물어보는내용 전화로 답변해주는 수준말고는 따로 하실것도 없고 어려울것도 없습니다.


    비용은 채무액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2, 3천 정도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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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료는 채무금액 기준이 아닌 "채권자의 수"가 기준이되며 지식인정책상 금액을 기재해드릴수가 없어 이부분은 전화상담 받아 사건진행할 사무실에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생신청하시려는 채무자분들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을리 없으니 수임료를 한꺼번에 지급받는경우는 거의 없으며 몇달간 나눠서 지급해주시면 되시니 수임료가 크게 부담되시지는 않으실겁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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