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파산시 면책 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19 조회: 3,763
    질문

    개인파산시 면책 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100

    love****
    질문4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6.11.07. 13:08
    답변 4
    조회
     
    547

     저는 개인적인 사정(친척 빚보증)으로 2015. 9월 개인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면책신청도 하였으나, 면책 불허가 사유(이혼한 처와 관련)에 해당되기에

    면책신청을 포기 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면책 신청을 할수 있는지?, 언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07. 19:46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친척 빚보증)으로 2015. 9월 개인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면책신청도 하였으나, 면책 불허가 사유(이혼한 처와 관련)에 해당되기에

    면책신청을 포기 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면책 신청을 할수 있는지?, 언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분이 답변주신내용은 실무와 전혀 다른내용이라 질문자님께서 자칫 헛된 희망이나 다른 잘 모르는 초짜사무실에 진행해 더큰 피해를 볼수도 있을까싶어 답변남겨드리자면


    "파산신청"을 하신뒤 "파산선고"를 "받기전" 기각되신거라면 

    왜 기각됐는지 해당사유를 확인하셔서 해소시킨뒤 재신청하시면 되시며


    "파산신청"을 하신뒤 "파산선고를 받은후" "면책선고가 기각"되신거라면 


    [앞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인해서는 면책선고를 받을수 없으며]

    이는 법에 기재된내용이니 얼마든지 다시가능하다라는 말도안되는 얘기를 믿고 재신청맡기시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면책선고가 기각될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정도내용은 담당사무실에서 어느정도 알고있었을텐데 전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못받으셨는지요? 이혼한 전배우자 얘기하신거보니 


    채무가 발생한 이후 배우자와 이혼하셨을테고 이혼하셨을당시 배우자앞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같은 재산이 있었거나, 질문자님명의로 재산이 있었거나, 공동명의로 재산이 있으신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더 많은재산을 분할해주셨거나 아예 다 주고나오셨거나 하셨을확률이 가장 큽니다.


    파산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신청인인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해 해당재산을 처분하여 나오는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준뒤 나머지 모든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이혼한 배우자명의 재산이 있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했더라도 배우자명의 재산의 절반을 청산하지 못했다면 


    "애초에 이 제도를 신청할 필요도 없는 신청불가능한 조건"이였습니다.


    아마 면책불허가사유(이혼한 처와 관련)을 기재해주신것보니 


    파산선고후 면책심사중 재산관련한 사항들을 조사하다 배우자명의 재산처분이나 재산보유내역이 확인되셨고 그로인해 지금 현재같은 상황이 벌어지셨을겁니다.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은

    "채무탕감도 못받고"

    "채무자의 주소, 채권자 갯수, 채무금액, 연락처, 통장이 뭐가있는지, 재산이 뭐가있는지등 개인적인 모든정보가 파산신청당시 서류제출되어있어 채권자가 얼마든지 서류열람만 하면 확인할수 있는 상황"인데다

    "앞으로 10년간 파산자로 살며 상당한 행적적 불이익"과

    "다시는 동일채권으로 파산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파산선고후 면책불허가가 되신게 맞다면 파산은 불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가능할수도 있으며 대신 회생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재산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를 배우자명의 재산 절반이나 전부가 질문자님명의 재산으로 평가되


    해당재산이상을 변제하신다면 회생신청해 면책받으실수 있으며 회생신청해서 받게되는 면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파산자에서 복권되실수있으니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다시 알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