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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20 조회: 3,384
    질문

    개인회생 질문 실명인증 받은 성인 100

    비공개
    질문16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6.11.07. 19:35
    답변 4
    조회
     
    62
    개인회생 질문입니다.
    이런저런 금융권빚은 회생이되는데 개인빚은 어떻게 처리되는거죠? 그냥 그사람이 저에게 돈못받는거로 끝나요? 은행에서 대출받은걸 빌린건데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지명령이 나온후에 버는돈은 빚갚지말고 가지고있다가 생활비로 쓰던 아니면 모았다가 인가나고 빨리상환 해도되는건가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08. 10:2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질문입니다.

    이런저런 금융권빚은 회생이되는데 개인빚은 어떻게 처리되는거죠? 그냥 그사람이 저에게 돈못받는거로 끝나요? 은행에서 대출받은걸 빌린건데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지명령이 나온후에 버는돈은 빚갚지말고 가지고있다가 생활비로 쓰던 아니면 모았다가 인가나고 빨리상환 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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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저런 금융권빚은 회생이되는데 개인빚은 어떻게 처리되는거죠? 그냥 그사람이 저에게 돈못받는거로 끝나요? 은행에서 대출받은걸 빌린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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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 변제금액을 납입한뒤 이를 받은 법원에서 해당금액을 배당하는 절차에 대해서 회생진행시 따로 안내를 못받으셨나봅니다. 뭐 궂이 이런부분을 당사자에게 설명할필요는 없으니 안내 못받는것도 당연하지만 개인채권자가 있는경우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총 채무금액이 1억있고, 

    A채권자는 5천만원

    B채권자는 3천만원

    C채권자는 2천만원


    이렇게 3군데에 채무가 있는상태에 월 변제금액은 100만원씩 60개월간 원금 6천상환후 나머지채무 탕감받는 조건, C채권자는 개인채권자로 채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여윳돈이 아닌 신용대출을 받아 2천만원을 빌려주고 그 2천만원에 대한 이자 50만원씩을 채무자가 대신 갚기로 한 상태에서 회생신청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각 채권자가 채무자가 납부하는 돈인 "변제금액 100만원"을 나눠받는 비율은


    "채무자의 총 채무대비 각 채권자의 원금비율"로 결정되며


    A는 1억중 5천만원을 빌려줬으니 50%

    B는 1억중 3천만원을 빌려줬으니 30%

    C는 1억중 2천만원을 빌려줬으니 20%의 비율대로 100만원의 변제금액을 배당받아 


    A는 50만원

    B는 30만원

    C는 20만원씩 매달 받아가게되며 이돈을 60개월간 배당받아


    A는 3천만원

    B는 1800만원

    C는 1200만원을 받고 모든채권자가 각자 60%의 원금을 회수할수 있습니다.


    이중 질문자님이 질문하신경우인 채무자 C는 채무자에게 은행에서 2천만원을 대출받아 월 50만원씩 대신 갚는조건으로 빌려줬지만


    실제 채무자가 법원에 납입하는 100만원의 변제금액중 본인의 몫이 20%밖에 되지않으니 받게되는돈은 20만원밖에 안되며 매달 채무자가 갚기로한 50만원의 결제금액이 연체될시 채무자가 추심받거나 압류당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게 아닌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 C가 모든 불이익을 받게되니


    본인이 알아서 나머지 30만원을 채워넣던, 대출을 전액 상환하던 해야합니다.


    물론 각 채권자는 원금의 60%밖에 회수를 못하게되니


    나머지 채무원금 40%씩과 그동안받았어야 할 이자와 연체이자는 모두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되며


    채무자C는 원금손해보는것 뿐만아니라 본인앞으로 대출받은 금액의 원리금상환까지고 계속 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명령이 나온후에 버는돈은 빚갚지말고 가지고있다가 생활비로 쓰던 아니면 모았다가 인가나고 빨리상환 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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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로 쓰거나 모으시거나 채무자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가 나고 빨리상환"이라는말은 틀렸으며 애초에


    인가결정 전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난시점에 채무자는 그동안 적립된 변제금액을 납부하거나 그때부터 변제금액을 내거나 해서 이미 인가결정이 떨어지기 전부터 돈을 납부하게되시며


    이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난이후 채권자집회기일에 법원 방문하기전까지 미납된 변제금액 없이 잘 납부하고 계시다 이후


    "변제금액이 미납된게 없는경우"


    그때 "인가결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법원가상계좌가 정해지지 않으니 납부를 하고싶다하더라도 할수없으며


    만약 돈을 더 많이 모아 월 100만원씩 내야하는걸 200만원씩 낸다 하더라도


    해당계좌에서 법원이 인출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금액은 정해진 변제금액인 100만원이며 이 계좌에 얼마의 돈이 들어있던 아무도 신경안쓰고 


    "내야할 날짜"에 "내야할 금액"만 "인출"하다보니 빨리상환한다는 개념자체도 성립될수 없습니다.


    즉 월 변제금액 100만원씩 60개월간 총 6천상환하는 변제계획안으로 통과된 채무자가 개시결정 떨어져 계좌번호 나오자마자 어디서 돈을구해 6천만원을 법원계좌에 전액 입금하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60이 들었는지 600이 들었는지 6천이 들었는지 알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채


    100만원만 출금해가 한번 입금해놓고 5년간잊고사는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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