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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24 조회: 3,145
    질문

    파산신청 관련 문의

    비공개
    질문7건
    질문마감률71.4%
    질문채택률71.4%
    2016.11.08. 13:00
    답변 6
    조회
     
    1,253

    안녕하세요 너무 걱정되어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아니라 사업하는 사촌 여동생의 매제에게 현금 6천만원을 빌려주고 카드 대출까지 받아 천만원까지

    보태 주었습니다.

    거기에 소유하고 있던 지게차를 제 명의로 돌린 후 담보대출까지 받았으며

    명의이전을 위해 사업자를 만들었는데 국세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그 지게차는 다른 채권자에 의해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 입니다.

     

    후에 사업이 조금 어려워져서 돌파구를 찾던 중 은행에서 3억 대출 보증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록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자를 못내니 현재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은행권 업무는 아예 막혀버렸고 소유하고 있던 빌라 2채도 경매처리되어 현재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월세로 살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봤을때  사업이 좋아져서 제가 주었던 현금이나 부동산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은

     

    1.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지게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3억원의 대출 보증을 섰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가장 궁금한 점은 파산신청 후 개인 신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너무 답답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08. 17:0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걱정되어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아니라 사업하는 사촌 여동생의 매제에게 현금 6천만원을 빌려주고 카드 대출까지 받아 천만원까지

    보태 주었습니다.

    거기에 소유하고 있던 지게차를 제 명의로 돌린 후 담보대출까지 받았으며

    명의이전을 위해 사업자를 만들었는데 국세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그 지게차는 다른 채권자에 의해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 입니다.

     

    후에 사업이 조금 어려워져서 돌파구를 찾던 중 은행에서 3억 대출 보증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록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자를 못내니 현재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은행권 업무는 아예 막혀버렸고 소유하고 있던 빌라 2채도 경매처리되어 현재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월세로 살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봤을때  사업이 좋아져서 제가 주었던 현금이나 부동산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은

     

    1.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지게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3억원의 대출 보증을 섰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가장 궁금한 점은 파산신청 후 개인 신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너무 답답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사정이 참으로 딱하시네요 본인이 사용한채무는 기재해주신 내용상 지게차에 설정된 저당권채권자말고는 없다고하셨고 본인이 보증서서, 본인이 빌려줘서 피해입은금액은 족히 3억 7천가량이 되시네요


    다만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가지고는 


    너무 답답해 얻고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100% 얻기는 


    "불가능"하십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는 사연이 이렇게되셨으니 안타깝고 딱한건 맞지만 이런사유로 인해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무조건 파산신청"이 되지도 않습니다.


    혹시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으신지요? 법원에서 진행하는제도는 크게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 일정금액 갚는 개인회생제도"와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 일정금액 갚는 개인회생제도도 신청할수 없을정도로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소득으로는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조차 감당할수 없어"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법원에서 "청산절차"를 거쳐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모든채무를 탕감받는 파산제도 이렇게 두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제도모두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버는 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을 정상적으로 할수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하는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 두가지제도를 신청하는 채무자를 나누는기준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 있냐 없냐"로 나누게되며 이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2016년도 올해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만 보장받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경우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만 보장받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의경우

    [110 ~ 165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만 보장받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의경우

    [143 ~ 214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질문자님께서 만약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에 해당되는경우

    [아무리 일을해도 월평균소득이 6~70만원 이상 되지 않는게 진단서나 장애등급으로 인정되는경우 파산이 가능]

    다른 부양가족이 있어 2인가족에 해당되는경우

    [아무리 일을해도 월평균소득이 110 ~ 120만원이상 되지 않는게 진단서나 장애등급으로 인정되는경우 파산이 가능]

    다른 부양가족이 있어 3인가족에 해당되는경우

    [아무리 일을해도 월평균소득이 140 ~ 150만원이상 되지않는게 진단서나 장애등급으로 인정되는경우 파산이 가능]합니다


    매제얘기와 본인얘기를 섞어서 쓰신것같아 내용을 이해하기가 약간 애매한데

    6천만원의 현금을 빌려주실정도의 기존소득이 현재도 유지되시는지요? 질문자님께서 그돈을 앞으로매재에게 받을수 있냐 없냐가 파산이나 회생진행할때 재산가치가 얼마나 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다보니 분명 중요한부분은 맞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부분은


    "이정도 수준의 돈을 모은다는게 쉽지 않았을텐데 무슨일을 하셨고 얼마를 벌었길래 이정도수준의 돈을 가지고계셨었는지"가 


    지금의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지,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할지, 아니면 두제도 모두 신청이 안될지를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되시며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등의 세금채무는 파산신청시 탕감도 못받는것뿐만아니라 회생신청시 24 ~ 30개월안에 "전액"을 상환해야하는 조건이 필요하다보니 세금이 크다면 


    "파신신청을 해 면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탕감받지 못하는 세금으로 인해 계속 신용상,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되시고"

    "회생신청을 해 면책을 받고싶다 하더라도 세금이 너무 큰경우 그 세금을 24개월에서 30개월동안 갚기위해 책정되는 최소변제금액을 감당할수없어 신청하고싶더라도 못하는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상황의 경우 세금을 30개월까지 조정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시니 이부분을 좀더 예를들어 설명드리자면


    대부분의 회생신청대상자분들은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금액을 책정받아 해당금액만 납부하는것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는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소득이 150만원이고 별다른 부양가족을 인정받을만한 분들이 없어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최저생계비에 해당된다면


    150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53만원이 변제금액이고 이돈을 60개월간 총 3180만원 상환하고 나머지 모든채무를 탕감받게됩니다. 다만 세금이 3천만원이라면 30개월간 세금을 전액 완납하기위해서는 최소 100만원의 변제금액이 필요하니


    15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생활비 보장받고 남은 53만원 변제금액이 무시되고

    150만원 소득에서 50만원생활비 보장받고 남은 100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


    150만원벌어 53만원씩 60개월간 총 3180만원 갚을수준의 소득으로도

    150만원벌어 100만원씩 60개월간 총 6천만원 갚을수준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됩니다.


    은행권 업무는 아예 막혀버렸고 소유하고 있던 빌라 2채도 경매처리되어 현재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월세로 살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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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업무가 막혔고 소유했던 빌라2채가 경매처리되고 현재 월세로 살고있다는게 질문자님인지 매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상황이 이정도로 진행될 수준이였다면 연체된시간이 상당기간 지속되셨다는건데 


    "최초 이 대출금을 실행할 당시"의 질문자님과 매제, 사촌여동생의 소득, 재산이 어떻게됐는지


    "최초 이 대출금이 연체될 당시"의 질문자님과 매제, 사촌여동생의 소득, 재산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현재시점기준으로" 질문자님과 매제, 사촌여동생의 소득, 재산이 어떻게되는지에따라 다른데


    거기에 소유하고 있던 지게차를 제 명의로 돌린 후 담보대출까지 받았으며

    1.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지게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 글을 남겨주신거보니 아직 이 지게차가 경매처분되지 않았고 누가 가지고있던 두분중 어느한분이 운행을 하고있는것같습니다. 지게차에 설정된 담보대출을 한달에 얼마나 납부하고계시고, 이게 연체가 됐는지 안됐는지, 됐다면 기간이 얼마나 되시는지에 따라 또 다르지만 파산이나 회생신청시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로 인해 아직 이게 유지되고있다면 이정도의 돈을 납입하면서 차량을 끌고다닐만한 수준의 소득이 어디선가 발생되고있다는 증거가되니 이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며


    이부분으로 인해 실제 소득이 드러나거나 실제 소유주나 운행했던사람이 드러나 질문자님의 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이 유리해지거나 반대로 피해를 보실수도 있습니다.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이것저것 막 설명해주고 싶어서 많은걸 적어주시긴 했지만 실제 해당되는사람이 누구인지와 기재된것 말고도 중요한게 더 많아 지금의 내용만가지고는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이 되는지 회생신청이 되는지를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있어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드리자면


    1.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지게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애초에 위에 설명드렸듯 파산신청은 

    "돈을벌어 먹고사는것도 불가능한수준의 소득"인 채무자만 진행이 되는제도다보니 지게차를 운행하며 버는돈으로 할부갚고 생계유지한다는게 성립될수없어 파산신청을 할 컨디션의 채무자인경우 애초에 진작 지게차가 경매처분됐어야하는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파산신청시 청산절차를 거쳐야하니 법원에서 해당차량을 경매처분해 남은돈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나눠주거나


    "대출약관상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파산신청시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채무전액 일시청구"약관에따라 대출금상환을 하고있는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측에서 채무자가 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포차로 날려버리거나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재산을 감가시키는 행위를 하기전 채권보전조치를 위해 임의경매로 차량을 매각한뒤 일정부분의 원금을 회수할 절차를 밟을겁니다.


    정리해드리자면

    [파산신청을 하는즉시 차량은 법원이 됐건 채권자가 됐건 어느누가 가져가든 가져가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2. 3억원의 대출 보증을 섰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타깝게도 질문자님께서는 이 3억의 보증채무까지도 전부 상환해야할 의무가있으신데 TV나 영화, 주변 일반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얘기중


    "보증은 부모자식간에도 서주면 안된다"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적 있으신지요? 보증이라는게 어떤방식으로 처리되는지를 아신다면 질문자님도 금방 이얘기가 왜나왔는지를 알게되실텐데


    보증이란


    "주채무자인 매제"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수 없는 상황에

    "보증인인 질문자님"이 

    "주채무자인 매제가 연체를 하거나, 회생신청을하거나,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내가 매제가 빌린돈 전부를 대신 갚아줄테니 보증인인 나를 믿고 주채무자인 매제한테 3억좀 빌려줘라"라는 방식으로 대출실행이 된겁니다.


    다만 1차상환의무는 주채무자인 매제한테있고 1차상환의무자인 매제가 상환을 못하게될시 2차상환의무자인 질문자님께서 이 채무를 대신 상환해야합니다.


    이 3억의 대출금원리금상환액이 예를들어 매달 100만원이였다고 하면 이 100만원의 상환금액을 보증인인 질문자님께서 대신갚는개념은 


    어느정도 채권자가 판단하기에 주채무자나 보증인이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때나 가능하며 대부분의경우


    "채권자가 빌려준 3억 전부"를 "100만원씩 나눠갚는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청구"해 당장 100만원씩 상환을 이어하시는 개념이 아닌 


    3억 전부를 전액 일시에 상환해야하는 소송을 당하게 되십니다.

    연체가 어느정도 지났는지는 모르겠으나 1차상환의무자인 매제가 못갚는게 확실하다면 이제부터는 2차상환의무자인 질문자님에게만 거의대부분 추심을하게되며 양쪽에게 모두 소송이 들어가 3억을 회수하기위한 절차를 밟게될겁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보증선 3억 모두 질문자님이 갚으셔야 합니다]



    3.가장 궁금한 점은 파산신청 후 개인 신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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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은 

    파산신청해 세금전부를 탕감받지못해 그대로 남아있는상황과

    회생신청해 세금전부를 상환했으니 체납세금이 없다는 상황에따라 달라지는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해서 받게되는 

    "면책"은 단순히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남아있는 채무를 상환해야하는 책임을 면해준다"는 뜻일뿐 


    "채무도 탕감시켜주고 신용등급도 올려주고"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연체가 되는경우, 주채무자가 연체되는경우


    모든채권자에게서 소송을 당하는것뿐만아니라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같은 신용상 불이익을 남겨버리는 법적절차와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사유가 기재"되는 신용불량자 상태가 되다보니


    주채무자가 연체하고, 질문자님도 연체하고, 세금이 체납되는 그순간부터 질문자님의 신용등급은 점점 하락하게되 시간이 지나다보면 최저등급수준에 머무르게되며 


    회생신청을 해 면책받게되는경우 5년이라는 변제기간을 완납한 이후 신용불량기록과 채무내역기록이 모두 삭제되 그때부터 질문자님께서 

    "신용평가상 가산점을 받을만한 행동"을 하는경우 "면책이후부터" 점차 상승하게되며


    파신신청을 해 면책받게되는경우 면책받아도 남게되는 세금채권으로 인해

    "신용평가상 가산점을 받을만한 행동"을 한다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이런저런 제한을 걸어놨을거며 걸어놓지않고,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언제든 가산금이 늘어난 상태의 세금을 갚아야할 의무가 남아있어 급여나 통장, 다른 재산들 모두에게 언제든 압류조치가 취해질수있어


    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의경우 세금부분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손처리로 세금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예전같은 생활을 다시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은 단순히


    [내가모은돈 6천과 빌려서 준돈 1천만원 총 7천만원을 매제에게 지급]

    [내 명의로 대출물려있는 지게차가 있음]

    [누가 날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둘중 어느한명 빌라2채가 경매처분]

    [빌려준돈도 모잘라 3억 보증서서 떠않게된상황]

    [빌려준돈도 모잘라 사업자명의도 빌려주고 세금도 떠않은상황]

    [매제가 망하는바람에 빌려준돈 7천도 못받는상황]

    정도밖에 없어 딱히 회생파산제도가 되기위한 조건보다는


    다른분들이 봤을때 안타깝고 딱한사정들만 기재되어있어 다른 답변주신분들이 무조건 파산신청이 될것같다, 회생신청이 될것같다 얘기를 들으시기보다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전화로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신뒤 어떤제도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사정이 딱하고 채무발생사유가 타인으로인해 생겼다는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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