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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에 대한 법 자문 부탁 드려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25 조회: 2,980
    질문

    채무에 대한 법 자문 부탁 드려요. 100

    dldy****
    질문11건
    질문마감률75%
    질문채택률75%
    2016.11.08. 15:50
    답변 2
    조회
     
    105

    어머니가 2003년도에 보증 대출을 받아 연체를 하였습니다.

    현재 대출 원금은 500만원 정도 남은 상태이고 보증인의 상가도 넘어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1300만원정도로 불어난 상태입니다.

    어머님이 몸도 안 좋으셔 직장 생활도 못 하셔 수입이 전혀 없으신 상태인데 공시시가 1900만원 상당의

    땅을 소유 하고 계십니다. 추심사에서는 어머님이 땅을 소유 하여 원금과 이자 한푼도 절충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자만이라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법률 자문 부탁 드립니다.

    신용회복회는 어머님이 한번 하셨고 개인회생 제도에 소득이 없어도 가능한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08. 17:55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어머니가 2003년도에 보증 대출을 받아 연체를 하였습니다.

    현재 대출 원금은 500만원 정도 남은 상태이고 보증인의 상가도 넘어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1300만원정도로 불어난 상태입니다.

    어머님이 몸도 안 좋으셔 직장 생활도 못 하셔 수입이 전혀 없으신 상태인데 공시시가 1900만원 상당의

    땅을 소유 하고 계십니다. 추심사에서는 어머님이 땅을 소유 하여 원금과 이자 한푼도 절충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자만이라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법률 자문 부탁 드립니다.

    신용회복회는 어머님이 한번 하셨고 개인회생 제도에 소득이 없어도 가능한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답변주신 다른분의 글과는 달리 질문자님의 어머님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등 다른제도를 신청할수있는 조건이 안되시며


    안타깝지만 채권자측에서는 절대 이자조정을 해주지 않고 기존금액을 다 달라고 할겁니다.


    이런일이 일어난사유는


    "공시지가 1900만원 상당의 땅"때문이며 

    이로인해 어머님이 아무리 소득이 없고, 건강이 안좋으신데다 기초수급자가 되거나, 차상위계층이 된다하더라도 변동되는사항은 없을겁니다.


    공시지가 1900만원정도 되는 땅이라면 실제 시세는 이보다 최소 1.3배나 몇배이상 되실수가 있는데 시세가 공시지가만큼밖에 안되던, 공시지가보다 약간낮다 하더라도


    채무원금 500만원에 이자 1300만원을 더한 총 1800만원정도의 채무금액보다 재산가치가 더 클확률이 높다보니 


    채권자입장에서는 당장 그 부동산을 강제집행해도 이자 1300만원과 원금의 상당부분을 받아갈수 있으니


    지금당장 조정안해주는 상태로 지금처럼 계속 이자 부풀려가다 일정시기쯤 더 기다려봤자 부동산말고 딱히 받을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는시점에 공시지가 1900만원정도 되는 땅을 경매로 날려버리고 경매처분후 남게될 원금이나 이자를 다시또 어머님께 청구할겁니다.


    이 청구도 경매처분후 몇년뒤에 원금 2~300만원에 이자 3~400정도로 또 받을돈이 늘어난상태가 됐을무렵에나 연락을 한다고 보면되시고 


    이때쯤 채권자가 어머님의 재산을 조사해 더이상 가져갈게없다고 판단된다면 이시점쯤에는 이자의 일부를 조정해줄수는 있을겁니다.


    지금상황에서 이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넘긴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명의이전을 무효화시킬수있으니 안타깝지만 아깝더라도 지금당장이라도 


    "채권자가 원하는 원리금을 지급"하시는게 그나마 가장 싸게먹히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체이자를 점점더 물어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님의 현재상황으로는 채무보다 재산이 더많기때문에 이상황에 지금당장 받을돈을 포기하며 탕감해주겠다고 하는 채권자는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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