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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폐지 질문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26 조회: 2,889
    질문

    개인회생폐지 질문좀요,,

    비공개
    질문352건
    질문마감률66.1%
    질문채택률59.1%
    2016.11.08. 17:57
    답변 3
    조회
     
    77
    안녕하세요 빚에시달리다 개인회생을신청했는데
    변제금을갚지못해 3개월만에 변제금을내지못하게되었습니다,,

    1.개인회생 변제금을갚지못해 폐지가되려면 시간이얼마나걸릴까요

    2.제가4월부터변제시작이구 4,5,6월을내다가 7월부터내지못해서 7,8,9. 3개월동안 못내어 폐지가되는듯 했는데요 지금현재 11월인데 폐지가됬다는연락도,채권사등 집으로우편이날아오거나하는등 아무연락이없는데 왜그런건지요?

    3.폐지가되었다면 현재 6월을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변제를못하게되었는데,, 폐지후 개인워크아웃 신청이가능할까요,,?

    4. 폐지가확정이된다면 3개월치냈던 변제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효라는말도있던데,, 
    그럼 그냥 허공에사라지는건가요,,??

    조언좀부탁드립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08. 18:1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빚에시달리다 개인회생을신청했는데
    변제금을갚지못해 3개월만에 변제금을내지못하게되었습니다,,

    1.개인회생 변제금을갚지못해 폐지가되려면 시간이얼마나걸릴까요

    2.제가4월부터변제시작이구 4,5,6월을내다가 7월부터내지못해서 7,8,9. 3개월동안 못내어 폐지가되는듯 했는데요 지금현재 11월인데 폐지가됬다는연락도,채권사등 집으로우편이날아오거나하는등 아무연락이없는데 왜그런건지요?

    3.폐지가되었다면 현재 6월을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변제를못하게되었는데,, 폐지후 개인워크아웃 신청이가능할까요,,?

    4. 폐지가확정이된다면 3개월치냈던 변제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효라는말도있던데,, 
    그럼 그냥 허공에사라지는건가요,,??

    조언좀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개인회생 변제금을갚지못해 폐지가되려면 시간이얼마나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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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의 폐지요건은 채무자가 변제금액을 "3회이상 연체할경우"이며 현재 변제일자가 몇일자로 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매달 8일전이였다면

    7월변제금

    8월변제금

    9월변제금

    10월변제금 

    11월 변제금 총 5개월치가 연체된 상태고


    매달 8일 이후였다면

    7월변제금

    8월변제금

    9월변제금

    10월변제금 총 4개월치가 연체되 


    "지금 이순간에 폐지가 됐더라도 이상할게 없는상황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3회연체된 그즉시 폐지되시는분들은 극히드물며 대부분 4~6개월정도 연체된 시점에서 폐지됩니다. 


    2.제가4월부터변제시작이구 4,5,6월을내다가 7월부터내지못해서 7,8,9. 3개월동안 못내어 폐지가되는듯 했는데요 지금현재 11월인데 폐지가됬다는연락도,채권사등 집으로우편이날아오거나하는등 아무연락이없는데 왜그런건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현재질문자님은 3개월이 연체된게아니라


    "최소 4개월이상"연체되셨다고 보면되며 이부분도 위에설명드렸듯


    3회연체되는 그즉식 폐지되는분도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안그런것뿐이지만 언제든 폐지가 될수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폐지"결정을 내리기전 

    채무자 XXX의 회생신청사건의 변제금액이 X회차 연체되 XXX만원이 미납된상태로 X일이나 XX일 안에 변제금액 미납금액을 전액 완납하지않으면 사건이 폐지될수있다 


    라는 폐지예정통보가 오는경우도 있고


    이런 예정통보없이 폐지되는경우가 있습니다.

    통보가 오건 안오건 법원에서 폐지결정이 내려지고 이 결정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된뒤 폐지된 사실을 확인하는 채권자만 개별적으로 이러한사실들을 알게되며 이때부터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게되십니다.


     3.폐지가되었다면 현재 6월을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변제를못하게되었는데,, 폐지후 개인워크아웃 신청이가능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연체해 폐지가됐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무조건 워크아웃이 진행되지도 않으며 된다 하더라도 워크아웃은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협약된 채권자"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협약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채무조정에 동의"를 한경우에만 가능하다보니 생각하고계신 워크아웃을 간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것과 다른결과를 보실수도 있으며 만약 워크아웃을 갈 생각을 하고계신다면 폐지되기전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셔서 워크아웃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신뒤 가능한데다 질문자님께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수있다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위한 조건인 개인회생의 폐지"가 되는걸 

    "법원에서 폐지시키기 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본인스스로 폐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신뒤 다른제도로 신속히 갈아타는게 더 현명합니다.



    4. 폐지가확정이된다면 3개월치냈던 변제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효라는말도있던데,, 
    그럼 그냥 허공에사라지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시점이 어느정도 단계에 와있다 폐지되는지에 따라 다른데

    개인회생을 신청해 서류심사가 통과되는 "개시결정 후" 변제금액을 납부하다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 전"상황이라면 지금까지 납부한 3개월의 변제금액은 채무자가 다시 반환받을수 있으며


    "개시결정 후" 변제금액을 납부하다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 후"의 상황이라면 이미 3개월의 변제금액은 각 채권자에게 배당됐으니 알고계신대로 채권자에게 이미 지급되버려 허공에 날린거라고 보시면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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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