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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33 조회: 2,815
    질문

    개인회생 폐지 이후 5

    비공개
    질문131건
    질문마감률27.6%
    질문채택률19.5%
    2016.11.13. 21:56
    답변 1
    조회
     
    193

    개인회생 총60개월중 개인적으로는 다 납부 한줄 알았는데 6~8개월후 10월13일날 연락이 왔습니다

    7월달날짜로 폐지가 되었다고 그래서 얼마납부하면 되나요 물어보자 원금 190만원이고 이자 600만원 이라고 10월달까지 그냥 100만원만 입금 처리 해주면 면제처리 해준다고 하였고 저는 분할로 납부가능하다고 말하였지만 대부업에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압류조치 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이쪽저쪽 알아보면서 일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접수는 24일날 오후에나 된다고 예약만 하고 현재  대부업외몇군데에서도 하루에 10번씩 압류한다고 독촉이 오곤 합니다  11월9일날 전화가 오자 내일까지 원금 다 안주면 압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러면 개인회생 재신청이나 신용회복신청하게되고 기다려달라고 하자 그러면 이자까지 달라면서 요번주까지 납부안하면 압류하겠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회복신청해서 좋은 결과 나오면 원금만 납부가능하는지? 이자까지 다 납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14. 10:0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총60개월중 개인적으로는 다 납부 한줄 알았는데 6~8개월후 10월13일날 연락이 왔습니다

    7월달날짜로 폐지가 되었다고 그래서 얼마납부하면 되나요 물어보자 원금 190만원이고 이자 600만원 이라고 10월달까지 그냥 100만원만 입금 처리 해주면 면제처리 해준다고 하였고 저는 분할로 납부가능하다고 말하였지만 대부업에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압류조치 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이쪽저쪽 알아보면서 일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접수는 24일날 오후에나 된다고 예약만 하고 현재  대부업외몇군데에서도 하루에 10번씩 압류한다고 독촉이 오곤 합니다  11월9일날 전화가 오자 내일까지 원금 다 안주면 압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러면 개인회생 재신청이나 신용회복신청하게되고 기다려달라고 하자 그러면 이자까지 달라면서 요번주까지 납부안하면 압류하겠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회복신청해서 좋은 결과 나오면 원금만 납부가능하는지? 이자까지 다 납부되는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변제현황조회를 따로 해본적이 없으신지요?


    지금 기재해주신내용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60회를 다 납부했다고 착각하실수준이면 거의 50회이상은 냈으니 이런생각을 하셨겠고, 그게 이미 2016년 7월달에 폐지가 확정되었다면 이제와서


    "즉시항고"나 "추완항고"의 방법도 써볼시간이 지나 


    "폐지는 확정"되었으며 


    "지금까지 납부했던 변제금액"은 채권자에게 전부 배당되 연체이자로 상환되셨을겁니다.


    지금 채권자중 한군데쪽에서만 연락이 왔다보니 이제슬슬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채권자로 포함했던 모든 채권자들이 이런연락"을 하게될텐데 


    지금 질문글 올려주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할수있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채권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채권자"인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하며

    "채권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비로서 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채권자가 전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이 되어있고

    채권자가 전부 채무조정안에 동의를 해주는경우 


    "그 채권의 발생시점과 질문자님의 현재 금전적, 재산적 상황"에 따라


    원리금을 전부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원금의 전부와 이자의 일부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원금의 일부와 이자의 일부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원금의 일부만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부분은 지식인에 글을올려 답을구하신다고 해봤자 개인회생처럼 정확한 답변을 받기보다는 단순한 이론만 상담받을수있을뿐이다보니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해보셔서 24일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측에서 내일까지 원금을 다 안주면 압류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질문자님과 통화한 채권자는 


    "그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이며 이 직원이 법무팀직원이 아니다보니 자기마음대로 당장 내일 압류를 진행할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서류작업을 하는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이곳저곳 전화오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권자들이 한번 추심전화를 시작하게되면 점점 이런채권자가 늘어나게되며 다른채권자가 법적진행을 먼저해 돈을 받아가기전 자신들이 먼저 받아가야하는 입장이다보니


    조만간 실제 압류를 진행하는 채권자가 나오긴 할겁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24일 상담을 받아보시기전 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나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채권자가 협약된 채권인지라도 먼저 상담받아보시고


    일부라도 누락된곳들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다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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