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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준비중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34 조회: 3,054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준비중입니다. 50

    비공개
    질문247건
    질문마감률81.1%
    질문채택률79.6%
    2016.11.17. 00:43
    답변 5
    조회
     
    1,058
    어쩌다보니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벌어서 갚겠노라 다짐 해보지만,
    늘어나는 부채와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앞에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원래는 둘다 개인회생으로 가닥을 잡고있었지만,
    와이프가 족저근막염으로 질병으로 퇴사하고 다시 일하기에는 빨리 호전이 안되서 
    현재 두달째 놀고있고, 얼마전에 출근을 겨우했다가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이틀만에 일을 그만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회생 와이프는 파산으로 가닥 잡고있는데 도움말을 얻어보려고합니다.

    모아둔 돈과 축의금 남은걸로 겨우겨우 버티고만 있습니다. 
    이제 모아둔 돈과 축의금도 다 떨어져가서 눈앞이 캄캄합니다.

    1. 나

    빚 / 신용 2천, 햇살론 1천, 아내보증대출 3천, 카드 (신한,현대) 2백, 핸드폰 90, 각종렌탈 1백 (약 20곳)
    마지막 대출 / 2015년 7월
    연체 / 약 1년
    월급 / 연봉 2100 (세전150, 3개월마다 상여금 75만)

    아내가 보증 서준 대출외 연체중입니다. 연체기간이 약 1년정도 됩니다.

    2.아내

    빚 / 신용 4천, 근로복지넷 결혼자금 1천, 햇살론 1천 (7군데)
    마지막대출 / 2016년 6월 (근로복지넷 결혼자금)
    연체 / 없음
    월급 / 없음

    -----------------------------------------------------------------------------------------------------------------

    질문1 제가 개인회생을 먼저하고, 아내가 연대보증을 서준 것을 아내에게 넘기고 아내를 파산하려고합니다. 그럼 제 명의 빚이 약 4천, 아내가 8천이 됩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질문2 아무도 모르게 우편도 집으로 안날라오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질문3 저는 이제 근무한지 한달이 다 되갑니다.

    질문4 둘이서 같이 할 경우 대략적인 개인회생 비용이 수임료 포함 얼마나 될까요?

    질문5 와이프는 근로복지넷에서 주관하는 다른 대출을 파산 후에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17. 11:2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어쩌다보니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벌어서 갚겠노라 다짐 해보지만,
    늘어나는 부채와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앞에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원래는 둘다 개인회생으로 가닥을 잡고있었지만,
    와이프가 족저근막염으로 질병으로 퇴사하고 다시 일하기에는 빨리 호전이 안되서 
    현재 두달째 놀고있고, 얼마전에 출근을 겨우했다가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이틀만에 일을 그만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회생 와이프는 파산으로 가닥 잡고있는데 도움말을 얻어보려고합니다.

    모아둔 돈과 축의금 남은걸로 겨우겨우 버티고만 있습니다. 
    이제 모아둔 돈과 축의금도 다 떨어져가서 눈앞이 캄캄합니다.

    1. 나

    빚 / 신용 2천, 햇살론 1천, 아내보증대출 3천, 카드 (신한,현대) 2백, 핸드폰 90, 각종렌탈 1백 (약 20곳)
    마지막 대출 / 2015년 7월
    연체 / 약 1년
    월급 / 연봉 2100 (세전150, 3개월마다 상여금 75만)

    아내가 보증 서준 대출외 연체중입니다. 연체기간이 약 1년정도 됩니다.

    2.아내

    빚 / 신용 4천, 근로복지넷 결혼자금 1천, 햇살론 1천 (7군데)
    마지막대출 / 2016년 6월 (근로복지넷 결혼자금)
    연체 / 없음
    월급 / 없음

    -----------------------------------------------------------------------------------------------------------------

    질문1 제가 개인회생을 먼저하고, 아내가 연대보증을 서준 것을 아내에게 넘기고 아내를 파산하려고합니다. 그럼 제 명의 빚이 약 4천, 아내가 8천이 됩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질문2 아무도 모르게 우편도 집으로 안날라오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질문3 저는 이제 근무한지 한달이 다 되갑니다.

    질문4 둘이서 같이 할 경우 대략적인 개인회생 비용이 수임료 포함 얼마나 될까요?

    질문5 와이프는 근로복지넷에서 주관하는 다른 대출을 파산 후에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재해주신 현재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조건들을 보니 어느정도 개인회생이나 파산관련한 내용들을 알아보신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분다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이며

    "배우자분은 파산신청대상자가 안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생이니 파산이니, 배우자가 일하다 이틀만에 아파서 일을 다시 그만뒀다 뭐 이런얘기 하신거보니 


    "개인회생신청조건이 채무자가 돈을벌어 빚을 갚는제도"고

    "개인파산신청조건은 채무자가 돈을 벌 형편이 안되는사람이 신청하는 제도"

    정도로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틀린내용인데


    똑같은 지금의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의 채무자"가 

    어떤사람은 5년간 돈벌어서 원금을 다갚거나, 원리금을 다 갚거나, 원금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 채무금액을 탕감받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시고


    어떤사람은 5년간 돈벌어서 빚갚는돈 단한푼 없이 "신청인재산 전부"와 "배우자명의재산 절반"을 법원에서 현금화 시켜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모든채무를 탕감해주는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게 되십니다.


    그럼 이런상황의 채무자중 어느누가 똑같은 채무자의 상태에서 돈벌어 빚갚을필요없이 가지고있는 재산 일부나 전부만 주고 모든채무를 단시간내에 탕감받을수있는 파산제도를 두고 5년간 돈벌어서 빚을갚고싶겠는지요.


    똑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의 신청대상자인지, 파산제도의 신청대상자인지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기준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채무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 있는지 없는지"이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0 ~ 165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3 ~ 214만원이며


    자녀가있고 배우자가 어느정도 소득발생능력이 있는경우


    혼자벌어 한명의 자녀를 절반씩 부양하는 1.5인가족의 경우 131만원

    혼자벌어 세명의 자녀를 절반씩 부양하는 2.5인가족의 경우 190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이정도로 본인들의 조건을 자세하게 기재해주신분들의경우


    두분사이에 자녀가 있었다면 분명 기재를 해주셨을테고, 기재가안되어있다면 자녀가 없는것으로 판단되니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모두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보장받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에 해당되실것 같습니다.


    이 1인가족 최저생계비조차도 감당할수 없다는거에 대한 기준은 "신청당시"도 분명 맞긴하지만 정확하게는


    "신청당시의 채무자의 사정으로 어떠한 근로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거나,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하실정도의 장애등급이나 건강상 불치병, 위중한 질환으로 인해 향후 계속적인 소득발생능력이 저하되어 채무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의 최저치 수준인 6 ~ 70만원조차도 영구적으로 발생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이며 만약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통증이 수반되는 모든 질환"을 가진사람은 일하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있으니 파산신청을 해주게된다면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않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게될 채무자의 특성상 한두가지정도의 질병 (실무상 실제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진행하시는분치고 고혈압, 당뇨, 관절염, 허리디스크가 없는분이 드물며 대부분 돈이없어 치료시기를 놓치다보니 장애등급만 없다 뿐이지 다들 어느정도의 질병, 질환, 통증은 기본적인 옵션으로 다들 가지고계십니다)만 있다면 다들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을수 있게됩니다.


    지금당장 건강상태가 좋지않다는 배우자분은

    "근로능력을 상실하셨다는 진단서나 장애등급"이 없는이상 


    몸이 어느정도 나아져 돈을벌어 빚을갚을수 있는 상황이 올때까지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어느제도 하나 되는게 없는상태일뿐이며 그때까지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다 소득발생능력이 다시 있을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됩니다.


     

    질문1 제가 개인회생을 먼저하고, 아내가 연대보증을 서준 것을 아내에게 넘기고 아내를 파산하려고합니다. 그럼 제 명의 빚이 약 4천, 아내가 8천이 됩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을 

    "신청인 명의 재산중"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배우자 명의 재산중"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등 일체의 재산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그 재산가치가 얼마되지않아 채무원금 4천만원 이하의 재산가치에다

    연봉 2100만원, 월평균급여 실수령액 160만원,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최저생계비


    의 기준이라고 가정한다면

    알고계시듯 월 변제금액은 160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63만원씩이 되시며 63만원씩 60개월간 총 3780만원의 원금일부를 상환하신뒤 나머지채무원금 2610만원과 개인회생신청전 늘어난 1년간의 연체이자, 개인회생진행하면서 앞으로 늘어날 60개월의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되십니다.



    총 채무금액은 알고계신 4천이 아닌 6390만원이시며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제가 개인회생을 먼저하고 보증선채무를 아내에게 넘기고"


    라는개념은 잘못알고계신겁니다.


    애초에 이 대출금에 질문자님께서 보증인으로 올라간 이상 해당채무의 상환의무는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두명 모두에게 존재하며


    1차 상환의무를 가지고있는 주채무자인 배우자분께서 상환해야할 의무가 "먼저"있기에 연체없이 계속적인 상환을 하게되면 질문자님에게 연락가는거 없이, 상환하라는 독촉없이 계속 유지되다 해당채무가 연체되는경우


    2차 상환의무를 가지고잇는 보증인인 질문자님"께도" 주채무자인 배우자분과 동일하게 추심이 가는것 뿐입니다.


    즉 누가갚던 둘다 3천만원을 상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렇다고해서 3천 X 2인 6천을 상환하는개념은 아닌 3천만원을 둘중 아무나 상환하는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회생신청을 하건, 파산신청을 하건 이로인해 채무를 전가시키거나, 넘겨받거나, 단독승계받거나 할수 없습니다. 이 보증선 대출을 실행해준 3천만원의 채권자는


    질문자님의 개인회생변제금액중 일부도 60개월간 받고

    배우자분의 개인회생변제금액중 일부도 60개월간 받게됩니다.



    배우자분은 위에 설명드렸듯 돈을 벌어 빚을갚는 회생신청을 하실수있을때까지인 직장이나 소득이 마련될때까지 회생파산 둘다 불가능하며 어느정도 소득발생이 되실수있는 상태가되실때 회생진행을 하셔야합니다.


    질문2 아무도 모르게 우편도 집으로 안날라오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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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무도 모르게"의 아무도가 누구를 뜻하는지

    "우편도"의 우편이 무슨 우편인지

    "집으로"의 집으로가 어떤집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셨다면 좋았을텐데


    상식적으로 나는 개인회생, 배우자는 파산신청하려고한다라는 질문글을 올려주셨으니 설며 신청당사자인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본인이 할 파산신청을 모르게한다거나,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신청사실을 배우자가 모르게한다는걸 원하신건 아니신지요?


    회생파산신청시 타방의 배우자분께서 같은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알려야하기에 부부가 회생이나 파산신청할때 숨기고진행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며 애초에 큰 의미가 없으며


    이 아무도의 아무도가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을 제외한 모든사람"을 지칭하신거라면 이부분은 전혀 걱정안하셔도 되십니다. 두분께서 회생신청하게되는걸 알게되는사람들은 

    "개인회생 담당 재판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될 채권자"

    "본인"

    "담당사무실"


    이렇게 4군데밖에 없으며 이 4군데 이외에는 알방법이 없습니다.


    두번째 

    "우편도"라는거에 대한 우편이 


    "개인회생관련 우편물"인지

    "채권자들이 보내오는 모든 우편물인지"에따라 다른데


    우선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한 모든 우편물은 애초부터 담당 사무실에서 법원에

    "송달영수인 변경신청"이라는 서류를 제출해 모든 개인회생관련 우편물이 담당사무실로 오도록 신청해놓고 진행이 되다보니 법원에서 오는 "개인회생관련우편물"은 "이 신청사실을 알고도 법원 담당직원이 당사자의 주소지로 보내는 실수"를 하지않는다면 전혀 걱정할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인 "독촉장"은


    개인회생신청후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막아주는 절차 이후에나 집에오는일이 없어지며 그전까지는 우편물이 갈수있습니다. 또한 파산절차는 애초에 이런 추심과 압류를 막아주는 절차가 없다보니 면책선고를 받을때까지 걸리는 8 ~ 12개월가량 계속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시다보니 


    파산신청사실까지를 주변에서 알기는 어렵지만 채무가 있고, 독촉장이 수도없이 오는집이라는것정도는 주변에서 알게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으로"

    에 이 "집으로"가 질문자님의 집이건, 남의집이건, 부모님집이건 할거없이 최 우선적으로 채권자가 독촉장을 보내는 주소는


    "대출실행당시 신청인이 알려준 주소지"이며 아무리 채권자측에 주소가 변경됐다고 알려주시거나,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대부분 우선 최초알려준 주소지로 독촉장을 보내게되며 이 주소지가 만약


    "부모님과 같이 살던 주소지"인 경우 우편물이 갈수도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게 질문자님이나 배우자님께서 진행하게될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들의 추심을 막는 금지명령을 받아 독촉장이 오는걸 막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돈달라는 내용의 우편을 막는것뿐이지


    "채권자가 부실채권을 타인에게 헐값에 매각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는 

    "채권양도통지"는 금지명령이 떨어지건, 개시결정이 떨어지건, 인가결정이 떨어지건 법적으로 "무조건 통지"하게되어있어 이 우편물은 채권자가 20군데라고 하신 질문자님같은경우 회생진행중이라도 1년에 한두번씩 우편물이 갈수 있습니다.


    질문3 저는 이제 근무한지 한달이 다 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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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는 알고계시듯

    "채무자가 돈을 벌어 빚을갚는 제도"일뿐

    4대보험이나 정직원,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근무한지 하루, 한달, 1년, 10년등등 이런 요건들이 신청요건이 아니다보니 


    앞으로 채무자 스스로 어디서 무슨일을 해 얼마를 벌수있는지가 정해져잇다면 신청이후 심사기간동안 계속 근무를 하고있다면 그거면 될뿐이지 기간이나 근무형태를 따질필요가 없다보니 일한지 한달밖에 안됐어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실무상


    "근무한지 하루밖에 안됐다 하더라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직"과 "소득"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준비가 되셔야하니 이부분은 따로 담당사무장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4 둘이서 같이 할 경우 대략적인 개인회생 비용이 수임료 포함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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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놓고 채권자수가 질문자님의 경우 20군데라고 기재를 해주셨는데 100만원 초반대라고 하신분은 좀 이상하다 생각할정도로 금액을 적게부르시긴 했지만 어찌되었건 사건의 난이도나 채무금액이 아닌 


    "채권자의 수"에따라 수임료가 책정되며 이돈또한 한꺼번에 지급하시거나 어디서 대출알선받아 지급하시는 개념이 아닌 분납을 통해 지급하시면 되시며


    네이버의 정책상 금액을 기재해드릴수는 없으니 이부분은 진행하실 사무실에 상담받아보시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5 와이프는 근로복지넷에서 주관하는 다른 대출을 파산 후에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때문에 배우자분께서 파산신청이 안되실거라고 좀더 확신했습니다.


    파산신청은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경우 나이가 많지 않을테고, 채무도 사실 파산신청하시는분들치고 엄청나게 적으신데다 채무발생시기도 비교적 최근이다보니 근로능력을 상실하실만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좀 까다로운면이 없지않아 있는데


    "파산신청하고나서 직업훈련을 통해 직장을 구하신다" 는 내용을 보니 이부분으로 두분께서 채권자들 돈 안갚을 생각으로 파산하려고한다 뭐 이런거를 탓하려는게 아니라


    "아직은 장애등급이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실만한 수준"의 건강상태는 아니지만

    몸이 좋지않아 계속적인 근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몸조리 하면서 파산신청해 면책받은뒤 다시 건강 추스리고 일을 하고싶다


    라는뜻으로 기재해주신것으로 보여져 아무래도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되었다는걸 입증하기에는 족저근막염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다보니 


    몸이 안좋으시더라도 회생신청말고는 방법이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파산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는 다른 대출상품들 모두


    "근로복지공단 자체 대출상품"이 아닌 "복지공단의 지급보증으로 은행에서 실행되는 저이율의 정책자금"이다보니 혼례비 대출을 받아 일명


    "근로복지공단의 돈을 떼어먹게되는 현재의 상황"으로써는


    "앞으로는 절대 공단내에서 받는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단내에 체납내역이 남아있어 불가능"하다보니 


    기재해주신 직업훈련생계비는 못받는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얼마벌고, 채무얼마있는지 정도의 내용만 자세히 기재해주셨다뿐 나머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과 관련한 조건들중 빠진내용이 많아 정확하게 회생파산상담을 받아 현재


    "어떤제도를 신청할수 있는지"

    "그 제도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나와 배우자의 상황으로 어떤제도를 신청하는게 가장 이득인지"


    를 정확하게 다시 상담받고싶다면 전화로 다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