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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신고위해 자식명의의 재산에 대한 소명자료 필요한가요 ?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36 조회: 3,044
    질문

    파산신고위해 자식명의의 재산에 대한 소명자료 필요한가요 ?

    비공개
    질문11건
    질문마감률42.9%
    질문채택률42.9%
    2016.11.18. 08:31
    답변 4
    조회
     
    1,141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15년간 신용불량자로 지내다 지금에야 파산신고를 한다고 신청했고,

    심의 과정 중에 필요한지, 집안문제로 연락이 없이 지내다, 제 명의로 된 집에 대한 매매계약서,

    대출했으면 대출관련 자료, 소득증명서, 이전의 집을 매도한 내역등.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자료가 파산 신고 절차상 필요한게 맞는가요 ?

     

    그리고 파산 신청할때, 자식들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한가요 ? 

    필요하니 달라고 했지만 안줬더니, 제 신분증 없이 처리했다고 하던데요. 

    항상 거짓말하며 저희 오빠 명의 도용한적이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18. 09:44

    질문자 인사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는데 다시 질문해도 될까요 ? 빠르고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15년간 신용불량자로 지내다 지금에야 파산신고를 한다고 신청했고,

    심의 과정 중에 필요한지, 집안문제로 연락이 없이 지내다, 제 명의로 된 집에 대한 매매계약서,

    대출했으면 대출관련 자료, 소득증명서, 이전의 집을 매도한 내역등.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자료가 파산 신고 절차상 필요한게 맞는가요 ?

     

    그리고 파산 신청할때, 자식들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한가요 ? 

    필요하니 달라고 했지만 안줬더니, 제 신분증 없이 처리했다고 하던데요. 

    항상 거짓말하며 저희 오빠 명의 도용한적이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분께서 답변주신내용을 보셨으니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신청인의 배우자나 자녀같은 가족들의 재산도 아버님의 파산신청시 심사대상이 되다보니 아버님께서 연락하서 요청하셨던 


    매매계약서나 대출관련자료, 소득관련자료가 필요하긴 합니다.


    왜 이런지를 알게되신다면 좀더 이해가 빠르실텐데 아버님께서 하신 파산제도는 아버님처럼 15년동안 신용불량자로 지내셨던분들이 진행하는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 채무를 탕감해주는방식이 무조건 신청했다고 다 탕감받는게 아닌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법원에서 현금화시켜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게됩니다. 그렇다보니 아버님처럼 오랜기간동안 채무자로 사셨던분들은 법을 따로전공하거나 회생파산 실무자가 아니더라도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채권자들을 어떤방식으로 피해야하는지, 재산은 어떻게해야 안전한지, 월급받는것들은 어떻게해야 안뺏기는지를 점점 터득하게되고


    그러다보면 대부분 내앞으로 된 빚은 갚기싫고, 내앞으로 된 재산은 뺏기기싫고하다보니 타인명의로 소득신고하고 직장생활을 하거나, 타인명의 통장을쓰거나, 타인명의로 사업자내서 운영하거나, 타인명의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거나 하며 채무자명의로 재산취득하는경우 없이 대부분 타인명의로 생활을 하게됩니다. 그러다보니 무조건적으로 


    "배우자와 이혼했다"

    "자녀들이랑 연락안한지 한참됐다"

    "자녀명의로 산 재산들 내돈 한푼 안들어갔다"


    라는 채무자의 말을 믿어줬다간 성실하게 재산내역을 밝혀 처분당하는 일반 채무자는 도리어 불이익아닌 불이익을보고, 말로만 물어봐서 끝내는것만 믿고 무조건 딱잡아떼며 없다, 내꺼아니다, 연락안된다로 일관되게 버티는 채무자는 타인명의로 재산 다 빼돌려놓고 빚만탕감받게되다보니


    실제로 정말 오랜기간동안 아버님과 연락이 안되던 질문자님의 경우 이런서류를 진짜 해주는게 맞는지, 해주게되면 혹시 내 재산에 피해가 오는건 아닌지, 아버지가 내 재산이 얼마고, 내가 돈 얼마버는지 아는것조차 싫어하는 자녀분들의 경우 꺼려하는건 사실입니다.


    만약 정 이런서류를 진짜 요청받은게 맞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버님의 담당사무실에


    "이번 보정권고나 보정명령문 나온서류 사진찍어서 문자보내주거나 팩스나 스캔떠서 이메일로 보내주실수있냐" 라고 요청하신뒤 그 서류가 아무리 법적인 내용이지만 읽어보시면 법원에서 제출하라는 서류중 질문자님이 발급해야하는 서류정도는 이해하실수 있을겁니다.


    자식들의 신분증과 도장을 요청하는경우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분들때문에 사무실에서 업무편의를 위해 달라고하는경우가 가끔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런 위에기재한 서류들말고도 주민센터나 시청같은 관공서에서 추가발급해야할 서류들이 많은데 이런 자녀들과 연락이 잘 안되는 신청인의경우 매번 일하고있는 자녀들한테 몇년만에 전화해서 무슨무슨 서류좀 발급해서 어디로 좀 보내달라, 그서류 잘못발급했다니까 몇일안에 또 휴가좀 내서 서류다시 발급해서 보내줘야한다 뭐 이런식으로 시간낭비와 민망함, 자녀들의 거절등등의 문제로인해 사무실에서 아버님께서 직접 서류발급하라고 요청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셔도 되고 안주셔도되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짜피 자녀분들이 계속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담당사무실이 정상적인 사무실이고 어느정도 경력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들은내용인

    "안줬더니 신분증 없이 처리하는"방법이 있어 그렇게 할수는 있지만 


    직접발급하면 하루정도만에 끝나는부분을 법원에 요청해 아버님이 강제로 자녀분의 서류를 발급하는데 몇달걸리는 부분으로 시간이 좀더 길어질수는 있지만 결국 관공서서류발급은 자녀분의 동의나 도움없이도 거의 대부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오빠분의 명의를 도용하신경험이 있다면 법원에서 서류요청이 나온건지 확인을 해보시고 직접주시면 되시고


    기재해주신 모든 서류들은 전부 파산신청할때 당연히 들어가야하는 서류다보니 사실 다른목적으로 이상황에 이것저것 막 요구하지는 않은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